2022 법무사 7월호

들어가며 상속등기 실무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는, 1984. 6.30. 이전에 등기된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 부족의 어려움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등기예규에서는 “이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 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 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여 모든 권한을 등기관 의 주관적인 판단에 미루고 있다. 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규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본 글에서는 동일성 소명을 위한 법규 를 검토하고, 법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필 자가실무를통해해결한사례를소개, 공유하고자한다. 동일성 소명 문제가 발생한 이유 ●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시 의무적인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시기의문제 소유권이전(보존)등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의 첨 부를 의무화한 것은 1984.7.1. 이후부터다. 1 따라서 그 이전의 소유권등기에는 소유자의 성명 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다. ●소유자주소기재의임의성 또, 주민등록을 첨부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주소 역시 매매계약서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주 소로 등기되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이 주소를 소명할 자 료를 조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 속인의 동일성 소명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1 2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1984.6.30. 이전등기에한하여 등기부상소유자와 피상속인의동일성소명 58 법무사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