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 호적부·제적부 편제 과정의 오기 구 제적부의 기재 문자는 일본어나 한자로 되어 있 고, 이를 호주상속, 혼인 분가, 멸실우려 등의 사유로 새 로이 편제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누락·오기 등 으로 호적부 등과 주민등록번호나 본적, 주소 등이 달라 진 경우가 있어, 이런 것도 동일성 소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이중호적의 문제 먼저 이중 출생신고로 인한 이중호적의 경우가 있 는데,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이나 출생일자, 본적 지 등이 달리 신고된 경우도 발견된다. 또, 여자가 피상속 인인 경우, 당시 여자는 이혼하면 친정호적으로 복적하 거나 일가 창립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친 정호적과 새로 창립된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2 동일성 소명의 난제가 발생한 이유에는 위와 같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본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1984.6.30. 이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원인 서류의 검토 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원인서류 및 첨부서면 반드시 통일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첨부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다. ● 2008.1.1. 이후 피상속인 사망 : 기본증명(상세), 가족관계증명(상세), 혼인관계증명(상세), 입양관계 증명, 친양자관계 증명, 제적등본3 4, 사망 당시 말소주민등록 등(초)본5 ● 2007.12.31. 이전 피상속인 사망 : 제적등본, 사 망 당시 말소주민등록등(초)본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본국(피상속인) 관공서 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 서6 나. 관련 예규의 검토 ● 피상속인의 전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기 재혼한 피상속인의 전 호적에 대한 호적부 및 제 적부가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호적 및 제 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상속인과 전남편 사이 에 소생의 자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나머지 다 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 구 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전남편이나 그 가족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 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호적 및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 등 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1) 제정 1993.10.8. [등기선례 제4-7호, 시행] 등기권리자가 개인인 때에는 1984.7.1.부터 등기부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 2) 현재와 같은 전산시스템으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3) 제적등본은 2008.1.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전 피상속인이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종전의 혼인 가능 연령) 당시부터 편제된 제적등본(친정호적 포함) 까지 발급받아야 상속인을 파악할 수 있다. 4) 제정 1996.4.4. [등기선례 제4-361호, 시행]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 관습법상의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개시 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5)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실무상은 대부분 첨부하고 있다. 1992.4.13. [등기선례 제3-390호, 시행] 6) 현행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2020.6.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59 법무사 실무광장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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