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다만, 등기신청인이제출한서면이부동산등기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 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 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것을명확히하고있는서면이라고볼수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 체적으로판단할사항이다. <제정 1997.9.19. [등기선례제5-287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피상속인 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요약)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 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 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제정 2003.11.11. [등기선례제7-180호, 시행]> ●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우려로 재제된 것 인경우, 그재제전의제적등본의제출여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서 신청서에 첨부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로 된것인경우, 그재제전의제적등본을첨부할필요는 없다. <제정 1991.12.30. [등기선례제3-222호, 시행]> 다. 상속원인서류로서의가족관계등록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 기 이전의 구 호적부·제적부에 기재되었던 내용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배우자와 자녀만 기재되어 발급된다. 즉, 2008.1.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려면 순차적으로 편성된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받아야 한다. ●구호적·제적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파악하거나 2007.12.31 출 생한 사람들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이전의 전 제적부와 전전 제적 부 등 수 차례 편제된 여러 건의 제적부도 살펴야 한다. 구 제적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함 께 간단한 일본 문자의 해독실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구 「호적법」 제14조(제적부) 제1항에서는 “호주승 계·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 철·보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호적법」에서 호적부 는 ‘현재의’ 신분관계를, 제적부는 ‘과거의’ 신분관계를 각각 공시하였던 셈이다. 2008.1.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 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가족관계증명서의종류및그기록사항 가족관계등록증명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 정증명서로 나뉘는데, 상속등기 시에는 상세증명서7를 발급받아야 상속관계를 파악하는 데 더 유용하다. 원칙 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나며,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문제의 구체적 검토 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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