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경우의 동일성 소명 현행 등기제도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입증하 기 위해서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3가지 요 소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주민등 록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1984.7.1. 이후이므로, 그 이전의 등기부상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말소주민등록초본상의 피상속인 주소도 등기부 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들 간의 연 결고리를 찾을 수 없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에서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의 동일성 소명에 있어, 등기예규에 의한 방 법과 실무상 이용되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가. 예규의검토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부나 제적부와 상이한 경우의 동일인 소명에 관한 대부분의 예규는 아 래에 소개한 예규들과 대동소이하다. 결론적으로 아래 등기선례 제7-169호의 1.과 같이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 면 등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무상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 통일적인 설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 기절차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 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 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 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 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의하여동일인임이인정된다고보아그등기신 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 기관이판단할사항이다. 2.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 민등록표상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 7) 상세증명서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모든자녀에관한사항 ①기본증명서(상세) : 개명, 인지, 국적취득및회복등본인에관한모든사항 ②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혼인및이혼에관한사항 ③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생부모, 양부모또는양자,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④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생부모, 양부모또는친양자, 친양자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61 법무사실무광장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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