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위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상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 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호적부상의 피상속인이 동일인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각 서면만을 첨부하여 동일인임을 증명 하는서면에갈음할수는없다. 8 <제정 2002.6.25. [등기선례제7-16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 우의상속등기신청(요약) 1.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 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 가 있다 하더라도(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번 지가누락된경우포함) 서로동일인임을인정할수있 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 지않고막바로상속등기신청을할수있다. 다만, 공증인법상의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므로 사실증명인 위동일인임을증명하는서면에해당하지않는다. <제정 1996.5.4. [등기선례제4-362호, 시행]> 나. 동일성소명을위한실무상처리방법의검토 1) 주민등록등·초본첨부이전의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보존)등기 시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 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현 「부동산 등기규칙」) 제52조에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의무가 규 정되면서부터다. 9 따라서 그 이전에는 등기공무원이 매 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신청서의 주소만을 조사할 수밖 에 없었으므로 등기권리자가 임의로 기재한 주소의 당 부를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을 소명하지 못해 상속등기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 지 않다. 10 그런데 상속등기에서의 피상속인 동일성 소명 문 제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았던 1984.6.30. 이전의 등기명의인인 소유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 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성을 소명하지 못해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매도인(증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민등록등(초) 본이나 거주증명, 본적지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보증서를 첨부해 일단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나 본적지 등으로 경정하도록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 록 한 경우가 많아 상속등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주소)을 위 한 소명자료로 실무상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 를 들면, 구 권리증이나 등기필증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 적인 동일인 보증서(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을 소유한 2인 이상의 보증서)만으로도 경정등기가 가능했다. 또, 전 소유자가 생존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동 일인 보증서, 입금계좌 등을 첨부하여 동일인을 보증하 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소명자료 부족으 로 등기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통해 기재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고, 매 수인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도록 하 여 등기를 경료한 사례도 있었다. 사실상 재판절차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는 법관 이 관여하므로 이의절차나 소송절차를 이용해 해결하 는 경우도 많았다. 2) 예규등에서인정하는소명자료 ● 본적지(전적된 경우에는 전적 전 본적이 포함) 주소로 등기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없어도 동 일성이 인정된다. ●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등기부상 주소가 소명되 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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