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표(‘거주사실증명’이라고도 함)에 기재된 주 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일성 소명 이 인정된다.11 이 서류는 최초의 주민등록이 편성된 경 우는 그 주민센터에 남아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 등 으로 보관장소가 바뀌었다면, 사실조회 등으로 보관한 행정기관을 추적해야 한다. 3) 기타소명방법 ● 구 권리증(등기필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일성을 인정하거나 보증서면 등을 추가하여 첨부하면 대부분 동일성이 인정된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계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보증인의 확인서’로 보완하면 동일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 같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 적이 있는 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동일성을 인정받은 사례 도 있다. ● 등기관의 동일성 소명 요구에 대해 상속인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연대보증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 여 동일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12 4) 사실상인정받지못하는소명자료 ● 실무상 법무사 등의 보증서면 등은 시·구·읍장 의 동일인 증명을 발급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동일인임 을 아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만으로는 등기 공무 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기타 보증인 자 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동일성을 인정받는 것은 다른 추가적인 소명이 없는 한 쉽지 않다. ● 토지대장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주민등 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가끔 있다. 이때는 토지대장등본이나 건 축물대장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 규에서는 이를 동일성 소명을 위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 고 있다. 13 5) 소명이불가능한경우 ● (등기공무원의 각하 결정에 이의하는 방법) 등 8) 어떤경로로구토지대장에없는주민등록번호가신토지대장등에기재되어있는지를관할서울은평구청에문의한바, 과세목적으로기재한것으로 안다고만답변하고, 법규적근거는확인할수없었다. 9)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전부개정 1984.6.19.[대법원규칙제880호, 시행 1984.7.1.] 제52조(등기권리자의주소증명) 등기를함에있어등기권리자의주민등록번호를병기하여야하는경우에는등기를신청할때에등기권리자의주민등 록표등(초)본을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법제40조제1항제6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등기권리자의주민등록증의사본으로이를갈음할수있다. 「부동산등기법」 1984.4.10. [법률제3726호, 시행 1985.4.11.] 제40조(등기신청에필요한서면) ①등기를신청할때에는다음의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중략) 6. 소유권의보존또는이전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인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 ※즉, 근저당권자나전세권자등의권리자는주민등록증사본으로도등기가가능하였다. 10)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제정 1962.5.10. 법률제1067호, 시행 1962.6.20.)을제정하면서시·도민증의형태로나타났고, 주민등록번호는 1968.5.29.(법률제2016호, 시행 1968.8.30.) 시작되어처음에는 12자리로서박정희전대통령이 110101-100001번을받았다. 그러다 1975년개정을 통하여지금과같이 13자리로바뀌었다. 11) 「기류법」에의한주거표(거주사실증명)와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에는 「기류법」이라는제도가있었는데, 이법의폐지후에는폐지전의주거표를 1981 년까지사용하면서주소를증명하기도했다. 현행주민등록부의편성도처음에는기류부에등록된자의경우이를주민등록부에이기했다. 기류부에 등재되지않은자는신고에의해편성하였으므로주거표등의자료가없다. 지자체에따라서는본적지나본적지이외의거주자에대한주거표를작성 하였는데, 보관기간이 10년이어서남아있지않으나최초의주민등록신고지주민센터등에서는주민등록신고이전의거주사실이주거표또는거주사 실에대한증명형태로남아있는경우도있다고한다.<「기류법」(시행 1962.1.15. 법률제967호, 1962.1.15. 제정)> 12) 오랫동안관행적으로등기경정시에동일성을소명하는방법으로해당부동산소재지에부동산을소유한 2인이상의부동산등기부등본과보증서면을 소명자료로제출해왔는데, 이제도는전국의적은부동산이나소수지분을취득한보증인들이직업적으로보증을하는일이횡행하여예규로금지되 었다. 최근에는보증인의거주제한이나부동산등기부를첨부하는제도는없고, 보증서면에인감증명을첨부하고있다. 필자의경우등기관과협의하여손 해를담보할능력이있는상속인들의부동산등기부등본과연대보증서로상속등기를마친사례도있다. 13) 토지대장등본에주민등록번호가기재된사안에대하여구청에문의한바, 세금징수의목적으로실소유자를탐문하다가소유자라고인정되면토지대 장등에기재하는경우가있지만, 반드시주민등록번호의소유자가동일인임을인정하고기재하는것은아니라는설명이었다. 63 법무사실무광장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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