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표(‘거주사실증명’이라고도 함)에 기재된 주 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일성 소명 이 인정된다.11 이 서류는 최초의 주민등록이 편성된 경 우는 그 주민센터에 남아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 등 으로 보관장소가 바뀌었다면, 사실조회 등으로 보관한 행정기관을 추적해야 한다. 3) 기타 소명방법 ● 구 권리증(등기필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일성을 인정하거나 보증서면 등을 추가하여 첨부하면 대부분 동일성이 인정된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계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보증인의 확인서’로 보완하면 동일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 같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한 적이 있는 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동일성을 인정받은 사례 도 있다. ● 등기관의 동일성 소명 요구에 대해 상속인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연대보증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 여 동일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12 4)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는 소명자료 ● 실무상 법무사 등의 보증서면 등은 시·구·읍장 의 동일인 증명을 발급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동일인임 을 아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만으로는 등기 공무 원의 인정을 받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기타 보증인 자 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는 것만으로 동일성을 인정받는 것은 다른 추가적인 소명이 없는 한 쉽지 않다. ● 토지대장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주민등 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가끔 있다. 이때는 토지대장등본이나 건 축물대장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 규에서는 이를 동일성 소명을 위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 고 있다. 13 5)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 (등기공무원의 각하 결정에 이의하는 방법) 등 8) 어떤 경로로 구 토지대장에 없는 주민등록번호가 신 토지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관할 서울 은평구청에 문의한바, 과세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변하고, 법규적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9)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1984.6.19.[대법원규칙 제880호, 시행 1984.7.1.] 제52조(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 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증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1984.4.10. [법률 제3726호, 시행 1985.4.11.]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즉,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 등의 권리자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도 등기가 가능하였다. 10)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제정 1962.5.10. 법률 제1067호, 시행 1962.6.20.)을 제정하면서 시·도민증의 형태로 나타났고, 주민등록번호는 1968.5.29.(법률 제2016호, 시행 1968.8.30.) 시작되어 처음에는 12자리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0101-100001번을 받았다. 그러다 1975년 개정을 통하여 지금과 같이 13자리로 바뀌었다. 11) 「기류법」에 의한 주거표(거주사실증명)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는 「기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법의 폐지 후에는 폐지 전의 주거표를 1981 년까지 사용하면서 주소를 증명하기도 했다. 현행 주민등록부의 편성도 처음에는 기류부에 등록된 자의 경우 이를 주민등록부에 이기했다. 기류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신고에 의해 편성하였으므로 주거표 등의 자료가 없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본적지나 본적지 이외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표를 작성 하였는데, 보관기간이 10년이어서 남아있지 않으나 최초의 주민등록신고지 주민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신고 이전의 거주사실이 주거표 또는 거주사 실에 대한 증명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기류법」(시행 1962.1.15. 법률 제967호, 1962.1.15. 제정)> 12)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등기경정 시에 동일성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을 소유한 2인 이상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보증서면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왔는데, 이 제도는 전국의 적은 부동산이나 소수지분을 취득한 보증인들이 직업적으로 보증을 하는 일이 횡행하여 예규로 금지되 었다. 최근에는 보증인의 거주 제한이나 부동산등기부를 첨부하는 제도는 없고, 보증 서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등기관과 협의하여 손 해를 담보할 능력이 있는 상속인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연대보증서로 상속등기를 마친 사례도 있다. 13) 토지대장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안에 대하여 구청에 문의한바, 세금 징수의 목적으로 실소유자를 탐문하다가 소유자라고 인정되면 토지대 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고 기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63 법무사 실무광장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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