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동일성을 인정받 기 어렵지만,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에 이의하면서 다 양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판사 가 기재명령을 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소송에 의한 동일성 확인) 최종적인 방법으로 는 소송을 통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을 확인받을 수밖에 없다. 소송의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 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에 대한 확정판 결을 받으면 이 판결을 근거로 상속등기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14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원고가 되어 “서울 ○ ○구 ○○동 ○○번지 등기부상 소유자 김○○은 경 기도○○시○○동○○번지김말동과동일인임을확 인한다.”, 또는 인천시 ○○구 ○○동 ○○번지 김○○ 은 서울 ○○구 ○○동 ○○번지 등기부상 소유자 김 ○○의상속인임을확인한다.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연구·학습해야 할 분야 이 사건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상속등 기와 관련하여 법무사들이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연구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유증에 의한 등기 :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그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사망으 로 등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상속등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이 있는데, 포 괄적 유증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포괄한 상속재산 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의 유증을 말하며,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유증은 유언집행자 에 의하여 등기된다. ● 실종에 의한 상속등기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 으로 보아 피실종자의 재산이 상속된다. ● 유언대용신탁 재산의 귀속 : 유언대용신탁 재산의 성격 은 증여이나 등기는 상속등기(신탁재산의 귀속)로 해야 한다. 신탁자가 사망하면 소유권이전 및 신탁 말소등기 절차로 신탁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귀속 절차를 밟게 된 다. 이 경우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된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자 사망 후의 권리 귀속 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현 행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 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마치며 피상속인의 동일성의 소명과 관련하여 1984.6.30. 이전에 등기된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호적부, 제적부 편제과 정의 오기, 이중호적의 문제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특 정의 문제도 그리 단순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등기예규가 계속적으로 등기 관의 주관적 판단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 지않다. 적어도지금보다는좀더전향적인자세로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보증인보험제도등과같은제도를도입 하는등등기규칙이나예규가개정되어야할것이다. 5 6 14) 필자가직접확인소송을한적은없고, 다른법무사및변호사들과의논하여얻은결론이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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