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가민가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너무 급했다. 첫 만남에서 Y는 PF를 일으키기 전에 브릿지론 (Bridge Loan)이 필요하다며, 자기가 잘 아는 기관을 통 해 브릿지론을 일으켜 주겠다고 했다. L은 역시 긴가민가했지만, 사정 때문에 저축은행에 서 브릿지론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M을 소개받아 셋이 함께 만나게 되었다. “M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브릿지론을 할 때 채무 자의 재무 상태도 보지만, 사람을 훨씬 중요하게 본다면 서 그동안 여러 번 거래해 온 Y는 신뢰해도 나는 신뢰 할 수 없다며 대출을 일으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은근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은 없냐고 했더니 Y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고 브릿지론을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셨나요?” “아뇨. 당연히 거부했지요. 회사를 그냥 달라는 말 과 다를 바 없잖아요.” L은 M의 제안을 뿌리치고 여기저기 론을 알아보 았으나 쉽지 않았다. 그때 다시 Y가 찾아와 새로운 제안 을 했다.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주주명부에 형식상 Y가 67%, L이 33% 주식을 가진 것으로 하고 Y를 대표이사 로 선임해 주면, “Y의 주식은 전부 L의 것”이라는 확인 서를 써 줄 테니, 대신 회사가 보관 중인 주주명부에는 L 이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진 것으로 해 놓자는 것이었다. L은 제안이 그럴듯해 주변에 알아보니 그럴 수도 있다기에 Y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후 Y가 다시 찾아와서는 브릿지론을 일으켜 주면 자기는 어떤 이득이 있냐, 주식 40%를 자 신에게 넘기라고 종용하면서 우선 주식양수도에 대한 계약금만 주고 론이 일어나는 시기에 잔금을 지급하겠 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또 Y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한 번 발을 담그니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L은 자신을 자책하며 한탄했지만, 사실 나는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언뜻 판단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내이사직에서도 해임된 건가요?” “Y가 대표이사직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회사가 보 관하고 있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Y 단독주주로 만들 었습니다. 주주명부에 법인 인감도장만 날인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시행사는 자본금이 8억 원이므로 「상법」 상 소 67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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