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회의 결정사항 2022회계연도 제2회 회장회 (6.2. 10:30) 제1호 의안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건 - 대법원의 의견조회(「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안)에 대하여 회장 회 제시의견과 지방회 소속 회원 의견(6.3.까지)을 종합한 후 협회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대법원에 회신키로 함 제2호 의안 지방회 및 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점검의 건 - 전라북도회 협약 체결(2022.4.7.) 및 강원회의 체결 계획 을 확인하고, 추가 협약체결을 당부하고 계속 점검해 나가 기로 함 제3호 의안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한 대책에 관 한 건 - 법무통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소속 회원이 관련된 저가수 임 사이트의 경우는 해당 지방회에서 추가로 사실확인 점 검 후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며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당부함. 변호사단체의 경우는 협회에서 지도감독 협조를 요청했음을 설명함 제4호 의안 202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건 - 원안 통과(이사회 상정) 제5호 의안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한 건 - 원안 통과(이사회 상정) 제6호 의안 협회 제60회 정기총회 개최에 관한 건 - 정기총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 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약식 행사(집계 및 발표 등)를 진 행키로 함 제7·8호 의안 「법무사법」 개정 및 「법무사법」의 휴업기간 철폐(서울남부 회)에 관한 건 - 「법무사법」 제2조제8호(사법보좌관 업무 관련)의 문안을 수정하기로 함 -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 현행 유지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위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함 - 휴업기간 철폐에 대다수가 반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 - 경기북부회장 수정 의견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청함 제9호 의안 「손해배상공제규정」 등 개정에 관한 건 - 광고규칙 개정안 원안통과(이사회 상정) -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과 법무사 등 감독지침 개정안 은 원안 통과(이사회 상정) 기타 토의 - 대법원장, 법무사등록취소 처분 취소 명령의 건 : 위 명령 을 설명한 후에 관련 소송의 협회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 하지 않기로 함 - 경기북부회, 소속 회원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수임에서 「변 호사법」 위반 관련 대처에 관한 건 : 경기북부회에서 협회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검토키로 함 - 협회 이사(후보자) 추천에 대한 전형위원회 : 서울중앙회 권점희, 서울남부회 민태균, 대전세종충남회 송재홍 법무 사를 추천하고, 부산회는 지방회장에게 추천을 위임하여 확정키로 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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