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지금 고문간담회(6.21.) - 11:00 법무사회관협회장실 - (참석) 조숙연·공정환·임재현·김주경 고 문,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 장, 박철훈·정성구·오영나부협회장 외부활동보고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념학술대회 참석(6.17.) - 13:30 대법원대강당 - (참석) 이남철협회장 2022년도제1회등기법포럼참석(6.24.) - 14:00 법무사회관법무사연수원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 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유석주 전문위 원,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김정실 서울 중앙회장 한국세무사회 창립6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참석(6.30.) - 12:30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울 여의도) - (참석) 이남철협회장 주요공문발송 6.3.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장) : 의견조회 회신(「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안」)_의견없음 6.3. 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 특검 특별수 사관채용관련법무사추천(2인) 6.7. 법원행정처장(형사지원심의관) : 의 견조회 회신(「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 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_의견없음 6.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관련)_등기공무원이 모바일 운전면 허증의 QR·바코드를 확인(검증)하여 법 원(등기소포함)에전자적방법으로전송·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자격자대 리인에게접근권한부여등 6.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회신(「자격자대리인의등기의무자 확인및자필서명정보제공에관한예규」 제정안)_등기의무자의 주소·연락처 추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를 확인한 사 항을 [별지양식참조]하여기재토록함등 6.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 중앙지방법원의 2022년도 여름철 휴정 기간안내)_2022.7.25.(월)~2022.8.5.(금) 6.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 회신(「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안)_의견없음 6.10. 각지방법무사회장 :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의 IE11 종료에 따른 법인 및 동산· 채권담보등기전자신청이용안내 6.13. 법원행정처장 : 의견조회 회신(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 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_의견없음 6.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보안토근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 용용도지정안내 6.16. 각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하계 휴가철 법정 휴정 제도」 실시안내)_2022.7.25.(월)~8.5.(금) 6.16. 구글코리아 대표이사(google ads 지원팀장) : 법무사의 개인회생 파산업무 광고에대한허용협조요청 6.17. 각 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각위 : 제60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 및 의안 에대한서면결의 6.17.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원 박주민· 정진석 간사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유효기간 2년연장) 긴급상정건의 6.23. 각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의견요청 6.23.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 조정관) : 고소장(법무사 작성) 접수 시 반려사례방지를위한건의및협조요청 6.23.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관) : 의견조회회신(「조정위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_법무사를전담조정위원에추가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무사법」 개정안검토보고(6.2.) - 협회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안검토보고(6.2.) - 법 사무소(법률서식판매 인터넷사이트) 의 「법무사법」 위반여부에대한조사연 구위탁결과보고서제출(6.14.)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권 지방회, 서울회생법원과 간담회 개최 서울중앙회(회장 김정실)는 지난 5.30. (월), 서울회생법원 회의실에서 서울권 지 방회(서울 중앙·동·남·북·서부지방회)와 한국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밝혔다. 2020년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법무사법」 개정이후세번째로 열린이날간담회에서법무사회는△법무 사의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 등재, △법 무사의 외부회생위원 위촉, △대리인 파 산관재인 제출문서 전자화 및 제 증명 전 동정·등록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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