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따라법무사사무소갔다가 8년묵은전세보증금해결했어요 황승수 법무사 (경기중앙회) 저는 8년 전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로 하고, 수원시에 방 2개짜리 전셋집을 5,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당시 보증금은 제가 부 담했지만, 임대계약은 남자친구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집을 나가 일방적 으로 소식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대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1년 정도 더 살다가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계약자가 전 남자친구 명의로 되 어 있으니 그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계약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만 반환하겠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법적인 부부도 아니고, 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 저한 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싶어도 나중에 계약자가 나타나면 이중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보 증금은 내 돈이 맞지만 법적으로 임대인 말이 맞으니 따지지도 못한 채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사실 5,0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동안 법률자문도 구해봤으나 보증금을 압류 추심하려면 다 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전 남자친구를 찾거나 만나야 한다기에 그냥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따라 황승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사건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 법무사님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읽으시고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명의자 외에는 반환할 수 없다고 계속 거부하 면 어려운 재판을 해야 하니 사전 조율을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설명했고, 다행히 임대인도 법원 판결만 있으면 제게 보증금 을 주겠다고 해서 순소롭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이 있으니 임 대인이 나중에 이중 지급할 위험은 없어졌습니다. 임대인이 보내온 보증금이 통장에 찍혀 있는 것을 확인 하는데, 지난 8년간의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느낌이더군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부담 없이 찾아간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묵은 저의 고충을 털어놓고 실질적인 해결까지 하고 보니 법무사 사무소가 동네 사랑방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포기할 뻔한 귀중 한 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승수 법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뢰인들에게 소 금 같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백경희 / 경기수원시거주 내가만난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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