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으로 뒤바뀌는 가치 전도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재판은 생물과 같아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 고, 평소 우호적이었던 사람도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미리 유리한 증 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현재 채무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확정하 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평 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목사 부부를 만나서 채무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과정 모두를 녹취해 오라고 일렀다. 의뢰인은 내 조언에 따라 은행별 거래내역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16.12.17. 연신내역 주변 모 카페에서 목사 부부를 만나, 채무액에 대해 상호 대조·검증 작업 등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 전부를 녹음하였다. 그리고 목사 부부가 대여금에서 제외를 요청한 금 액은 삭제한 표시를 남겨두었고, 그렇게 작업한 문서 전 부에 간인 형식으로 목사 부부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며칠 후 의뢰인이 사무실로 가져온 녹취내용을 들 어보니 목사 부부는 녹음을 예상치 못했는지 사실관계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수차례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 고, “지금 목사와 형제 등 4명 명의의 부동산을 49억에 내놓았으니 팔리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의뢰인 이 “만약 안 팔리면 어떡하냐?”고 묻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언급을 회피했다. 채무확인 과정에서도 목사 부부는 “이것은 빼자” 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했고, 이러한 과정이 모두 편 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녹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목사 부부는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의뢰인 의 요구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며, “좋게 좋게 해야지, 어떻게 목사님께 차용증서를 받으려고 하 냐?”, “집이 팔릴 때까지 우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 하며계속적으로거부하였다. 의뢰인으로부터 진행 과정을 수시로 듣고 있던 나 는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되니까, 차용증이란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는 말라고 조언해 주었다. 마침내 이런 노력 끝에 의뢰인은 목사 부부와 합의 하에 채무액을 138,886,237원으로 확정지었다. 차용증 작성은 목사 부부가 계속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의 꾸준 한 설득으로 결국 ‘채무확인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빌린게아니라헌금받은 것”, 돈앞에무너진목회자의양심 다음 날 채무확인서를 들고 찾아온 의뢰인은 지금 까지 본 중에서 가장 생기있고 활기찬 표정이었다. 며칠 뜸을 들였지만, 정말 다행스럽고 잘한 판단이었다. 이제 사건은 6부능선을 넘었다. 나는 먼저 목사 부부가 매물로 내놓았다는 부동산 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다행히 목사의 어머니와 형 제 등 4명의 명의로 각 1/4씩의 지분이 있었다. 그 지분 의 공시지가만 해도 대략 5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어 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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