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채권확보는 충분해 보였다. 이렇게 사전 준비는 모두 끝났다. 이제는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때다. 나는 바로 목사의 공유지분에 대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 2016.12.30. 가압류 결정을 받 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0000). 그리고 이어 2017.1.9. 대여금청구지급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았다. 결정서가 목사 부부에 송달되자, 그들은 바로 법무 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신청을 해왔다. 사건은 본 소 송으로 넘어갔고,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자 재판부 는 3.6. 조정에 회부했다. 채무확인서 작성 전 과정이 녹취되어 있다는 사실 을 전혀 모르는 피고측은, 여기서부터 거짓말 향연을 시 작했다. 2017.3.3. 제출한 답변서와 5.7. 제출한 준비서면 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 고가 10여 년 동안 교회 신도로서 헌금으로 증여한 금 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원고가 사모와 그 딸 명의 계좌로 수차례 헌금을 보냈다면서 2010.~2016. 까지 실제 헌금으로 납부한 3,600여 만 원의 기부금납 입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자신들이 채무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강박에 의 한 것으로, 약 1년 전부터 의뢰인(원고 남편)에게 각종 협박을 받아온 상황에서 의뢰인이 내용을 미리 작성해 온 채무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떤 고통을 줄지 몰 라 마지못해 서명했다는 것이다. 일부 이자를 납입한 것 또한, 원고가 금융권 대출 을 받으면서까지 헌금을 한 것에 감동 받아 이자라도 내 줘야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며,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돈 앞에 무너져버린 목회 자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피고 측은 이런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협박 내용이 담겼다는 2014.7.4.자 녹취록과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요 구가 담겼다는 2017.2.8.자 녹취록을 하나의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자칫 2014.7.4.부터 계속 의뢰인의 협박을 받아온 것처럼 재판부가 오해할 수도 있었다. 나는 이러한 의뢰인의 협박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적잖이 당황하였다. 바로 의뢰인에 연락 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랬다. “2014.7.4. 그날은 우리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이혼 하기로 합의한 날이었어요. 아내가 대부업체에서 몰래 제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친인척에게까지 돈 을 빌려 목사 부부에게 빌려줬더라고요. 그간 쌓였던 분 노가 폭발해 아내와 새벽까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한잔했는데, 취기 가 오르니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목사 부부에 대해 참 을 수 없는 원망과 분노가 솟구쳐 오르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 안의 모든 울분과 분노가 터져 목사에게 욕설을 하고,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도 사실입니 다. 하지만, 만취 상태였고, 그날 딱 한 번뿐이었어요.” 의뢰인은 그마저도 아내의 설득에 못 이겨 다음 날 바로 목사 부부에게 사과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교회 채무확인서작성전과정이 녹취되었다는사실을모르는피고측은, 거짓말의향연을시작했다. 답변서와준비서면에서는원고로부터 차용한사실이전혀없으며, 10여년동안교회신도로서헌금으로 증여한금액일뿐이라고주장했다. 그러면서2010.~2016.까지 헌금으로납부한기부금납입확인서를 증거자료로제출했다. 13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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