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피고 측은 2017.7.10.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채 무확인서는 의뢰인의 협박으로 공포상태에서 작성 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딸을 필리핀 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불안했다며, 그 증거자료로 2016.9.19.~12.19.(3개월간), 2017.1.5.~2.13.(1개월 10일가 량) 초등학생딸의두번의출입국사실증명을첨부했다. 또, 2014.7.4. 전화 협박 이후에도 의뢰인이 지속적 으로 “가족을 죽이겠다, 목회를 못 하게 하겠다”는 문자 를 수차례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문자들은 모두 지 우고 초기화해 최근 복구한 문자라며 2014.10.13.자 이 상한 문자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피고 측의 주장과 증거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나도 준비서면을 작성했다. “삭제 기간이 짧을수록 복구 가 쉽고, 8개월이 넘어가면 복구가 어렵다”는 복구업체 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1년 전부터 각종 협박을 받아왔 다면서 복구하기 쉬운 1년 내 문자는 하나도 없고, 왜 복 구가 어려운 2년 8개월 전 출처 미상 문자 하나만 제출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맹공했다. 또, “협박은 2014.7.4. 받았는데, 딸의 출국은 그로 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2016.9.19.이었고, 2017.1.5. 다시 출국해 1개월여 만에 돌아와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협박과는 무관한 조기 어학연수의 일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우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목사의 진술서 등 을 다시 서증으로 제출했다. 물론 나도 지지 않고, 피고 에 대한 소송사기 미수 고소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2017.9.8. 검찰도 대승적 차원에서 사기미수로 기소했다 는 사실(고양지원 2017고단0000)과 피고 측 진술서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원고전부승! 철저한사전준비가 의뢰인을살렸다 이런 공방 속에 소송은 1년 남짓 진행되다 드디어 2017.10.20. 법원으로부터 예상했던 결과를 받았다. 물 론 원고 측의 전부 승이었다. 하지만, 목사 부부는 승소 6개월이 넘도록 채무금 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는 2018.5.30.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2018타경0000)을 했다. 그러자 어디서 구했는지 목사부부가 청구금액보 다 대략 4,000만 원이나 증가한 2018.6.19.까지의 금액 178,478,327원을 황급히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당일 경 매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도 군소 리 없이 바로 소송비용 모두를 변제했다. 파탄 직전 상황에서 2억에 가까운 금액을 회수하 게 된 의뢰인 부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 무척 기뻐했다. 그런 모습을 보자니 만약 목사 부부가 대여 사실에 대해 인정은 하고 있다는 의뢰인의 말만 믿 고서 사전 준비 없이 이 소송에 뛰어들었다면, 과연 어 찌 되었을까 싶어 아찔해졌다. 나의 이런 불온한(?) 상상 을 깨우는 듯 의뢰인이 소리쳤다. “법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초등 학생 딸 이름도 개명해 주세요!” 15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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