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과 현황 보험사기의 형태가 점점 다양화·전문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정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법규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어서 실정법만으로는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법에 보험사기 관련 규정을 담는 방법, ▵「형법」에 담는 방법, ▵「보험업법」 에 담는 방법 또는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기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 여 러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각각의 대처방안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표에는 한목소리를 내왔으며,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6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으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 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목적과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제 1조) 제정되어 2016.3.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9.30.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건수나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고도화되며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 에서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4건의 개정안(2020.6.30. 이주환 의원 발의안, 2020.7.31. 윤창현 의원 발의안, 법 있어도 보험사기 점증, 실효성 높이는 개정안 속히 통과돼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발의(안)의 기대효과와 입법 과제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 22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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