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제정과현황 보험사기의 형태가 점점 다양화·전문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정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법규를 통해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어서 실정법만으로는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법에 보험사기 관련 규정을 담는 방법, ▵「형법」에 담는 방법, ▵「보험업법」 에 담는 방법 또는 ▵산재되어 있는 보험사기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 여 러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각각의 대처방안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표에는 한목소리를 내왔으며,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6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으로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 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련의 목적과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제 1조) 제정되어 2016.3. 국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9.30.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건수나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고도화되며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 에서는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4건의 개정안(2020.6.30. 이주환 의원 발의안, 2020.7.31. 윤창현 의원 발의안, 법있어도보험사기점증, 실효성높이는 개정안속히통과돼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발의(안)의기대효과와입법과제 유주선 강남대정경학부교수 22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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