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2020.12.9. 홍성국 의원 발의안, 2020.12.23. 김한정 의원 발의안 등)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본 글에서는 발의되어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그 기대효과와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별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가. 심평원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및 세부절차 김한정 의원 발의안은 건강심사평가원(약칭,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의 심사지연 기간 동안 수사관의 인사이동 등 교체로 인해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의료쇼핑 환자의 과다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김한정 의원 발의(안)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 ② (생 략)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김한정 의원 발의안 제4조의2에서는 보험사기 행위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 사기 컨트롤 타워를 통해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는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김한정 의원 발의(안) <신 설> 제4조의2(보험사기 행위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 하여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는 전담조직이 보험사기 행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다. 보험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주목! 이 법률 23 법으로 본 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