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이주환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등 경제적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사기로는 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은 보험 사기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로 인한 누수 보험금을 환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행 이주환 의원 발의(안) <신 설> 제11조의2(보험사기 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보험계약자 등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청구한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보험사기 행위 유인ㆍ알선 및 광고 금지 김한정 의원 발의안 제7조의2에서는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나 취약 층을 상대로 하는 보험사기 행위의 유인·알선 및 광고가 금지되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 것이다. 현행 김한정 의원 발의(안) <신 설> 제7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공·민영보험 간 정보교류 홍성국 의원 발의안 제5조의2에서는 공·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정보 교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영 실손보험 사기와 공단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가 결합된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기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홍성국 의원 발의(안) <신 설> 제5조의2(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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