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입법과제 법률이 있음에도 그 법률로 실효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법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들여다보면, 갈수록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기를 정의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회사의 고발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 부여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형 법」 상사기죄에비해벌금상한이일부상향되었을뿐이라는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사항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개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바,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법과 함께 「보험업법」, 「의료법」 등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개선도 보험 사기를예방할수있는조치들이라할것이다. 특별법의실효성제고를위한여러가지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다. 4. 맺으며 – 보험금은눈먼돈? 그릇된인식개선도필요해 최근에는 보험사기의 수법이 비급여 과잉진료를 통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수사를 위해서는 보험·의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사기를 담당하는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보험사기 수사 교육을 의무화하여 경찰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강화 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내 심화 교육과정(경제범죄 수사 등)을 보완하여 보험사기 관련 전문지식 교육을 통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높여 실효적 예방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앞에 서 제기한 사항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개정되어야 하며, 계몽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 어야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는 그 피해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니 만큼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의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목! 이법률 25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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