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 상담소 파산신청과 면책은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절차이나, 면책 이 되지 않은 파산선고만으로는 파산신청자가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파 산신청을해서는안되고, 또권장할사항도아닙니다. 귀 사례에서는 먼저,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2022.1.1.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 받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 환하도록하는제도가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후 곧바로 대출 금을 파산채무로 등재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2010.1.22. 법을 개정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에 는 파산면책 이후에도 면책되지 않도록 특칙을 신설해 학자 금대출에대한파산을실질적으로봉쇄시킨바있습니다. 이는 파산제도를 이용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 으려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였으나 「채무자회생 법」의 입법 취지상 파산제도의 기본목적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활 에 도움을 주려는 제도이니만큼, 학자금 대출에만 예외를 두 는것이맞지않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12.28. 관련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비면 책채권을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9호 삭제), 그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도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근로자에대한임금채무나 4대보험료미납채무는 파산선고를받더라도면책대상이되지않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면책 결정은 기본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만 면책이 되는 것인데, 임금채무나 4대 보험료는 「채 무자회생법」 제473조에 따라 파산채권이 아니라 재단채권 에해당합니다. 재단채권은파산여부와관계없이채무자가별도로변제 할 대상인 채무로서 파산선고나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한 재단채권의 성격으로 인해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 니다. 특히 임금채무의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5호 에서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더더욱 면책 의대상이될수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무 상황을 보아서는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분과 4대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서는 변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 학자금 대출채무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나, 직원 급여와 4대보험료는 파산선고와 별개로변제해야합니다. 파산신청을하고싶은데, 학자금대출금과직원급여및 4대보험료미납분이있으면면책이될까요? 개인사업체를운영하다사업부진으로폐업한후개인파산신청을하려고하는 30대남성입니다. 파산채무중에학 자금대출금과직원들의급여미지급분및4대보험료미납분이있는데, 면책이가능할까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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