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과거교통사고로상해를입혀보험회사에서대위변제후구상권청구를했는데, 파산면책이가능할까요? 정낙훈 법무사(서울남부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서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으로총 8가지를규정하고있는데, 이중제4호에 “중대한과 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 해배상” 채무가포함되어있습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2010다3353 판결 등)에 따르면, 위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 면피해결과가발생하지않을것을쉽게예견할수있었음에 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무면허로 인 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체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귀 사례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직접 청 구한것이아니라, 보험회사가대신갚아주고그후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제4호를 그 대로적용하는것이맞는지에대해의문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 등 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대 위청구도 법적 성질에서 동일한 불법행위 채권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도 비면책채권으로 판시하고있습니다(2009다3470 판결 [구상금]). 따라서 귀 사례에서 사고의 경위가 음주나 무면허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이고, 대인적 피해(상해나 사망사고 등)일 경우에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면책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설사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계속 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으로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접촉사고로 발생한 대물적 배상채무이거나, 위와 같은 대인적 피해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추가된 사고로서 “그 사안에 따라 가해자 의중대한과실이부정될경우”에는면책채무가되므로파산 및면책신청의목적을달성할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귀하께서파산신청과면책신청을했는데, 귀 하의 채무가 초과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파산선고를 하고, 면 책허가결정을내릴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해당 채권이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별소를 제기하거나 구상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위 파산·면책 결정을 이유로 막지 못할 수 있습 니다. 개인회생·파산 중대과실로인한교통사고는비면책사유, 설사파산·면책결정이났다해도보험회사의구상권청구를막기 어려워보입니다. 개인파산신청을하여현재결정을기다리고있습니다. 저는과거교통사고를일으켜피해자에게상해를입힌적이 있고, 보험회사가 그 피해금을 대위변제 한 후 제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면책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까요? 27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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