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귀하의 손녀는 친생부와 친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 서출생하였으므로 ‘혼인외의자’입니다. 우리 「민법」 제855조 (인지) 제1항에서는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 를인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아이의생부인귀하의아들이손녀에대해인지를 하시면자녀의성과본은아버지의성과본을따르게됩니다. 그러면 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민법」 제859조에서 “인지 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관계등록관서에인지신고를해야합니다. 또, 「민법」 제860조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 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개정 2007.5.17.>”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피인지된손녀의성·본은친생부를따를수있습니다. 한편, 귀 사례에서 친생부와 친생모가 현재 혼인한 상태 이므로, 「민법」 제855조제2항에서 “혼인외의출생자는그부 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는 규정에따라손녀도혼인중의출생자로보게됩니다. 이를 “준정(準正)”이라고 하는데, 준정이란, ‘혼인외의 출 생자가부모의법률상정식혼인에의하여혼인중의출생자의 지위를취득하는것’을의미하며, ‘후혼인지(後婚認知)’라불리 기도합니다. 따라서 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관서 에서 친생부의 임의인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가족 관계등록 부서의 보다 매끄러운 업무 처리를 위해 신고서 왼 쪽상단에빨간색사인펜으로 “준정”이라고적어두면좋습니 다. 그러면, 7일 정도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손녀의 성·본 이 친생부인 아들의 성·본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781조제5항에서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경우, 자는부모의협의에따라종전의성과본을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는 협의도 가능하므로, 아들부부와 잘 상의해 처리하시 기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 임의인지신고서를작성해제출하면아이의성·본을아버지의성·본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며느리가혼자낳아키우던손녀가아들의친자인데,엄마의성·본으로되어있어바꾸고싶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으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은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 사귀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전에 사귈 때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과 헤어진 후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 아지금까지키워왔다는것입니다. 저에게 모르는 손녀가 있었다니 깜짝 놀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3개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는데, 결과는 3개 업체 모두두사람의 ‘친자’로판명했습니다. 두사람은서둘러결혼해혼인신고를했고, 이제가족관계등록부에아이를두사 람의친자로올리려고합니다. 그런데아직아이의성·본이친모의성·본으로되어있어아들의성·본으로바꾸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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