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채무자를상대로대여금반환소송을제기했는데, 피고가사망했습니다. 이런경우소송이종결되나요? 이종근 법무사(경기중앙회) 망자가 소장의 피고로 기재되었다면, 그 피고는 당사자 능력이없어소송당사자가될수없으므로, 피고는망자가아 니라 처음부터 망자의 상속인이고,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 는상속인은실제로상속인이되는자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아직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 면 망자의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소송을 계속 할수있습니다(2006.07.04.자 2005마425결정). 관련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경정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며(2009.10.15. 자 2009다49964판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했음에도 법원이소송계속전사망한사실을간과하고판결한경우, 판 결은당연무효가됩니다. 1심판결이 당연무효라면,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 상고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는 판례(2000.10.27.선고 2000다33775판결, 2012.06.14. 선고 2010다105310판결, 2015.07.23.선고 2015다8360판 결)에따라항소나재심도허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망자의 말소자 초본을 확인해본 결과,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 다면, 망자의 상속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과 동시에 소송 계속이발생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때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이 중단되거나 수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소송대 리인이 있다면 망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승계의 결과 상속 인들 모두 소송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 해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때부터 소송절차는중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 소장에 기재된 피고가 소송 전 에 사망했다면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을 계속하시면 될 것이고, 만일 소송계속 후에 사망했다 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귀 하께서는 일단 피고의 사망시점부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 다. 민사소송 저는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채무자를 피고로 적었고, 그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피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법원에서 무변론판결을 지정한 후 송달하였 습니다. 그런데선고일을앞둔며칠전, 피고의아들이피고가사망했다는답변서를법원에제출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 다. 이런경우는어떻게되는것인지요? 소송의상대방이사망했으니소송이끝난것인지, 아니면상대방의아들에게넘 어가계속소송이진행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피고가소송전사망했다면, 피고의상속인으로당사자를표시정정하여소송을계속할수있습니다. 29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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