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내부고발자, 인적사항 밝히지않아도변호사통한 대리신고가가능해요. 가맹사업자의권익을제고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이지난 7.5.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 상의 가맹점 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과징금을부과받을수있다(제12조의6). 또,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 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제29조의2, 제41 조제4항신설). 한편,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기관의 지정 취소시에는청문절차를통해취소의부당함을소명할수있게되었으며(제31조의2 제5항 신설),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도 신속하게 구제받 을수있게되었다(제34조의2~4 신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7.5. 시행) 부패행위 신고자(내부고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이지난7.5.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관 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 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 외 관계행정기관 등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제51조제1항). 또한, 부패행위신고자가자신의인적사항을밝히지않고, 변호사를선임해신고 를대리할수있게되었다(제582조의2신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로 신고자에게행정처분을하는경우, 징계할때와마찬가지로감면이가능해졌으며, 국 민권익위원회도이러한감경또는면제를요구할수있게되었다(제66조제2~3항).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7.5. 시행) 가맹본부의광고·판촉행사, 가맹점사업자사전동의 있어야할수있어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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