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보행자우선도로’ 개념에 따라 운전자의 보행자보호 의무가 부과되었어요. 이제 주민등록 사항도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국가교육계획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요. 지난 7.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모바일에서 주민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기 때문이다(제25조제2~4항 신설). 이에 따라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수 록사항과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이 모바일 확인 서비스 는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2.7.12. 시행)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지난 7.12. 시행되 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운전자에 게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부과되었다(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 조제3항 및 제27조제6항). 또,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 야 한다(제27조제1항,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2.7.12. 시행)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의 진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2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며(제2조), 위원회는 ▵사 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과 ▵교육제도의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한 후, 전년도 실적과 차기년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11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2.7.21. 시행) 31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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