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개념에 따라운전자의보행자보호 의무가부과되었어요. 이제주민등록사항도 모바일에서 확인할수있게됐어요. 사회적합의에따라 국가교육계획을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가설치돼요. 지난 7.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모바일에서 주민 등록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비스가개시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등주민등록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 련하였기때문이다(제25조제2~4항신설). 이에 따라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 수 록사항과이에대한진위여부를확인하는기능이제공되며, 이모바일확인서비스 는주민등록증으로확인한것과동일한효력을갖게된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2.7.12. 시행)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지난 7.12. 시행되 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고, 운전자에 게보행자의보호의무가부과되었다(법률제18491호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제8 조제3항및제27조제6항). 또, 운전자는보행자가횡단보도를통행하고있을때뿐아니라통행하려고하는 때, 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내신호기가설치되지않은횡단보도에서도일시정지해 야한다(제27조제1항, 제18491호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제27조제7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2.7.12. 시행)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지능정보사회의진전, 저출산·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지난 7.2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며(제2조), 위원회는 ▵사 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과 ▵교육제도의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의업무를수행하게된다. 위원회는 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한 후, 전년도실적과차기년도시행계획을종합하여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제11조). 「국가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2022.7.21. 시행) 31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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