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지난 6.28.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 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8호)」을 새롭게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1. 시행된 이번 「실무준칙」은 기존의 개인회 생신청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 것을 내용으로 신속하 게 실무에 적용된바, 이번 제정 실무준칙 제정의 배경과 내용,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제408호)」 제정의배경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전 세계의 저금리정책에 따 라 시중의 많은 유동자금이 투자시장으로 몰리면서, 2020년 중반부터 2022년 초반까지 가상화폐 및 주식시 장이 큰 호황을 누렸다. 이 시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20~30대 청년층 까지 투자시장에 뛰어들면서, 저금리 대출을 통한 가상 화폐 및 주식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상황이 급변해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 저금리 대 출금으로 투자를 해왔던 투자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한편, 2022년 1분기에 발생한 우크라이 나 전쟁과 ‘김치 코인(한국인 또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을 통칭)’ 중 대장주라 불리던 ‘루나’와 ‘테라’가 폭 락하며 가상화폐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한 채무자들의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는바, 실제 법무사의 실무 현장에서도 2020년부터 20~30대의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사례가 상당히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서울회생법원만적용, 손실금전액탕감은아냐 주식·가상화폐투자손실금처리에관한, 제정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제408호)」 해설 1 구명모 법무사(인천회) 32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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