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이라고 규정하 고 있는데, 여기서 법은 「채무자회생법」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인부) ① 법원은 (중략)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 된때에는변제계획인가결정을하여야한다. (하략)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 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 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동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법원은 (중략) 제1항각호의요건외에다음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 가결정을할수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 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 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 지아니할것. 여기서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은 청산가치를 의미하고, 위 각 조문에서 청산가치 보장 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정 준칙의 제2조1항에서는 주식 또 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무준칙 제정 전까지는 실무상 가상화폐 및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미 투자 실패로 사라진 돈을 청산가치에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하는 기존의 잣대로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면, 20~30대 채무자 상당수가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수행 하지 못하고 경제적 파탄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 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의 복 귀라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번 「실무준칙(제 408호)」을 제정하게 되었다. 제정 「실무준칙」의구체적내용및해설 ▶ 「서울회생법원실무준칙(제408호)」 제1조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함 제2조 주식또는가상화폐투자손실금의취급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 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 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제 출된자료등에비추어채무자가투자실패를가장하 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아니함 ②법원은제1항단서의경우에해당한다고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 를위하여필요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음 먼저, 실무준칙 제1조에서는 준칙 제정의 목적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 금에 관한 취급을 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 기서 “투자손실금”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손실금을 제외한 순수한 대출금(개인회생 채무)에서 발 생한 투자손실금을 의미한다. 2 3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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