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인 7천만원이상으로, 다음과같은결과가나온다. • 3년간변제 : 매월변제금은 7천만원 ÷ 36개월 = 월 1,944,444원 • 5년간변제 : 매월변제금은 7천만원 ÷ 60개월 = 월 1,166,666원 (※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 할인율에 따른 이자는 편의상제외함) 채무자의 소득이 월 200만 원이므로 36개월간 변 제하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생계비 부족으로 허용 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변제기간은 5년으로 확 정될 것이다. 단, 5년간 변제라 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 (1,166,887원)보다 부족한 생계비만 인정을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제정실무준칙적용 그러나 제정 실무준칙에 의할 경우 가상화폐 및 주 식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인회생기간은 3년으로 확정된다. 이 경우의 결과는 아 래와 같다. • 2,000,000원(소득)-1,166,887원(1인 최저생계비)= 월833,113원×36개월= 29,992,068원 이렇듯 실무준칙이 적용되면 총 변제금이 크게 낮 아지고,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채무자의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실무준칙과관련한쟁점들 ●서울회생법원에만적용되는가? 이번 제정 준칙은 서울회생법원만 적용되고, 기타 지방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배우자 명의 재산 반영토록 함으로써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정 수준 이상 갚도록 강제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 례가 늘어났고, 이에 실무준칙의 제정을 통해 개선하고 자 한 것이다. 한편, 제정 준칙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에서는 “투 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준칙의 악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제2조 제2항에서는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채 무자에게 일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 였다. 실무준칙을적용한예시 그렇다면 이번 제정 준칙을 적용했을 경우, 변제금 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 채무자의 사례를 예시로 하여 알아보자. •거주지 : 서울 •채무금 : 1억 •소득 : 월 200만원 •부양가족 : 없음 •재산 : 전세보증금 3천만 원(소액임차보증금으로 전액청산가치에서제외) •가상화폐및주식투자손실금 : 7천만원 •청산가치 : 투자손실금 7천만원 ●실무준칙제정전 실무준칙 제정 전 실무에 따르면 위 채무자는 청산 가치에서 제외되는 전세보증금 외에 실제 보유 중인 재 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및 주식투자 손실금 7천만 원을 마치 보유 중인 것처럼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채무자의개인회생을통한총변제금은청산 3 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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