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모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2007.4.9.~2010.5.26. 이○○(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총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 토지에 최선순위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위 토지는 모 주식회사(이하 ‘시행사’라 함)가 시행하는 일 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었고,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10.4. 위 토지에 대한 수용을 재결, 개시일을 2016.11.18.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자로서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하 기 위하여 모 법무사에게 2016.10.25.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업 무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모 법무사는 2016.1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다가 2016.11.15.경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1.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2016.11.21.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6.11.24. 시행사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시행사는 2016.11.18.경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 2016.12.28.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수용개시 일 이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지 못해 배당을 전혀 받지 못 했으며, 2016.4.7.경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은후순위저당권자들만각배당받았다.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모지역농업협동조합에법무사의업무상과실에대한공제금지급 (2022.6.30.)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업무상과실, 항소심도법무사의손해배상책임(30%)인정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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