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청구인은 “모 법무 사가 업무 처리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결과 수용개시일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지 못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였음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용보상금 에 대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며 모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 였다. 제1심법원은 “모 법무사는 2016.10.25.경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신청 업무를 수임하였다”고 전제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① 청구인은 2016.10.17. 관할 지방토지수 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 또는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이 사건 토 지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이 2016.4.경 이미 물상대 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청구인 도 2016.10.25.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사건 업무를 위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무자는 2016.1.28.경 청구인에게 주소를 기재한 대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모 법 무사에게 이 사건 업무를 위임하면서 채무자의 주소 를 정확히 알려주었다면 모 법무사가 올바른 관할 법 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용개시일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 타당 한 분담을 위하여 모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과 모 법무사는 모두 항 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 하되, 모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여 “모 법무사는 청구인에게 4,100만 원을 2022.6.30. 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는 미지급금 액에 대하여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해야 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동 결정은 2022.5.4.자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문을 근거로 소속 지방회를 거쳐 협회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였 다(「손해배상공제규정」 제12조). 이에, 협회는 청구 사유에 대하여 집행권원 등의 소송 자료와 모 법무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모 법무사 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 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모 법무사로부터 변제계획서 를 받음과 동시에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에 따라 2022.6.30. 금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협회 공제사업위원회는 위 지급에 관하여 2022.7.6. 사후 승인하였다. ▶협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공제금의지급) ①회원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고의또는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 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회원이었던 자 가 퇴회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위와 같 은 사유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도같다. ② 제1항의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 억원을한도로한다. 제12조(공제금의청구등) ① 제11조의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지방회 분쟁조정위 원회의 협의서에 의하여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여 회원또는회원이었던자의소속지방회장을거쳐서 회장(註협회장)에게청구하여야한다. 45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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