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2022.5.3.자 2021마6868결정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 심관련업무를실제로담당하는채권자의영업소소재지법 원에제기할수있는지여부 ➊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 영업소’ 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 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➋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022.5.12.선고 2017다278187판결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전채권자를 우선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가물상보증인에해당하는지여부 ➊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 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 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 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 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 보로 기능하지만, 그 성질상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 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다.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46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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