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익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아닌 위탁자가 타 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설령 경제적 인 실질에 있어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신 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자기의 재산 그 자체를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➋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 증인 상호 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는 보 증인의 총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 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 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 상호 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과 같이 상호 이해 조정을 위 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인원 수에 따라 대위 비율을 정하는 것이 공평하고 법률관계 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어 합리적이며 그것이 대위자 의 통상의 의사 내지 기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➌ 그리고 이와 같이 법정대위자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보증인과 물상보 증인 사이에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양자를 동등하게 취 급하여 그에 따라 변제자대위를 제한하거나 같은 항 제 4호가 물상보증인 상호 간에 그 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 제자대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민법」의 해석상 공동보 증인 상호 간의 변제자대위가 구상권의 범위에 따라 제 한된다고 보는 것은 변제자대위의 순환을 방지하여 혼 란을 피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보증인과 물상보 증인 등 법정대위자 어느 일방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 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022.5.12.선고 2019다249428판결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 197조제1항에따른자주점유의추정이깨어지는경우 ➊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 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 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 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 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 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 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 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 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 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 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 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 은 깨어진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47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