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으로 소송에 대응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소송당사자들이 동일한 토지인 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 건물도 망인의 기여 로 마련한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자신들의 주 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원·피고들의 관계가 ‘법인 아 닌 사단’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망 ‘홍○○’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총유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확정되었다. 그 결과 토지는 ‘홍○○’ 상속인의 소유로, 미등기 건물은 망 ‘홍○○’ 명 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점유·사 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법인아닌사단’ 유감 – 20여년의세월과화해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0년 11월, 기억도 희미해진 그때 그분들이 다시 사무실을 찾아왔다. 당시의 피고들 대부분은 돌아가시고, 생존한 몇 분이 당시 원고 측과 함께 찾아온 것이다. 그때의 판결로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점유 자가 각기 다른 상태로 불편하게 지내오던 중 세월이 흘 러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원고가 토지를 팔기로 하여 두 당사자 간에 매매가 성립된 것이다. 원고 측은 시세보 다 저렴하게 팔기로 했는데, 그래도 목돈을 쥘 수 있으 니 만족할 만했고, 피고들은 주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 손해 보는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서로 거래에 합 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20년 전 필자를 기억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그렇게 원수같이 다투던 원·피고들이 긴 세월을 보 내고 이제는 오순도순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등기 절차 를 마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흐뭇하고, 한편으로 씁 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 한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에 시 달리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 과 제도는 왜 개선되고 있지 않는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 에서 법을 다루고 있는 우리의 잘못은 아닌지 더욱 씁쓸 해진다. 사례 2 ○○문중과종손의치킨게임 ●영주댐건설로땅값상승, 소송의서막 2009년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영주댐’이 건설되 면서, 거래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보상금이 풀리며 인근 땅값이 치솟자 많은 문중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과 거부터 종원 명의로 신탁되어 온 임야나 대지는 물론, 아예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농지와 현금자산들 이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나름 명문세가를 자랑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 하던 대·소 문중들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 을 벌이기 시작했고, 문중원들도 각자의 이해관계와 친 소관계에 따라 분열하며 갈등하기 시작했다. ●문중과종손의양보없는소송 2012년, 평소 영주지역에서 명문가를 자랑하는 ‘○ ○문중’ 대표를 지낸 분이 필자를 방문했다. 자신의 후 임으로 문중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종손이 문제를 일으 켰다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사연인즉, 현 대표인 종손 명의로 신탁된 문중 토 지들 중 일부가 영주댐에 수몰되면서 6억 원의 보상금 을 받게 되었는데, 종손이 이를 문중에 알리지 않고 보 상금 일부를 기획부동산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등 개인 용도로 허비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문중원들은 나머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종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 데, 이 과정에서 종손이 명의신탁 부동산은 모두 문중으 로 돌려주고, 보상금은 기획부동산에 속아 투자손실을 본 일부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중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청구취지를 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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