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부동산과 보상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이 에 다급해진 종손이 태도를 돌변해 명의신탁 부동산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개인 재산이라며 우기기 시작해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필자는 흥분하는 전 대표를 진정시키며, “후손들 끼리 다투는 것이 재산을 물려준 조상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종손의 제안이 나쁘지 않으니 화해를 하라 고 권고했으나, 조상님들이 물려준 재산은 한 푼이라도 문중원 개인이 쓸 수 없다면서, 소송을 계속하겠다며 돌아갔다. ●문중실체인정못받아패소, 새로운소송의제기 그리고 2년 후, 문중 전 대표가 재판에 패소했다며 분개한 모습으로 다시 필자를 찾아왔다. 2년 전 필자의 화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재판과정에서 재 판부가 확장된 청구취지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담당 판사의 출산휴가와 연말연시, 구정과 정기인사 시즌 등이 겹쳐 시간이 계속 늘어진 데다 갑자 기 담당 판사까지 바뀌면서 결국 소 각하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문중’이 구전되어오던 규약을 정비하고, 임 시총회를 거쳐 성문 규약을 마련하여 총회소집 절차를 거쳤으나, 여기에 일부 하자가 있어 종중의 실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전 대표는 문중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항소하겠다면서,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새 로 해야 하니 임시총회 관련 절차를 맡아달라고 했다. 이후 문중의 연고항존자가 족보상에 나타나는 모 든 남녀 종원 173명에게 일일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했 고, 종원 172명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원이 충족되어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또, 기존 소송 행위를 추인하는 내용의 회의록까지 작성해 항소에 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는데, 이유 는 처음 소송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항소심 당시에는 성인이 된 문중원들에 대한 회의 소집 통지를 누락했다 는 것이었다. 문중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한편,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소송의 하자를 치유한 후 새 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상고심 판결은 53 법무사실무광장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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