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고, 새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문중의 실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패소하였다. ●실체증명가능한문중자료의발견 필자가 뒤늦게 규약의 작성과 회원소집 통지, 회의 록 작성 등 실무적인 부분에 관여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문중에서 보관 중인 각종 자료의 원본은 피고인 현 종손이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자료들 이 분실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었다. 그 외 일부 자료는 문중에서는 사본으로 보관 중 이었는데, 그중 금전출납부에는 표지에 문중 내력이 기 재되어 있는 것을 필두로 하여, ▵문중 위토로 표시된 임야의 송이채취권과 농지에 대한 임대수입 내역, ▵각 종 기부금 내역, ▵문중 명의 시제 안내문, ▵문중 행사 내역, ▵문중 명의 장학금 지급, ▵현금자산을 종원들 에게 싼 이자로 대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 어 신탁된 부동산 때문에 종손에게 부과된 제세공과 금을 매년 보존해준 종손지원금 내역과 제물 관련 경 비 사용 내역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 ▵다른 대·소 문중을 비판하는 종손 명의의 글, ▵택호·족보 관련 안내문, ▵소종중인 원고의 문중이 종 친회관 구입을 위해 대종중에 기부한 내역 등 문중 명의 재산관리 내용과 금전출납 내역 등 문중의 실체를 증명 할 서류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필자는 그동안 수많은 대·소 문중들의 상황을 경 험했지만, 이만큼 방대한 자료와 자세한 기록을 남긴 경 우는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문 중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할 턱이 없다는 자신감과 의협 심이 불타올랐던 것이다. 이 사건은 위 도표와 같은 경과를 거치며 6년간이 나 이어진 길고도 지루한 분쟁이었다. 새로 제기한 소송 의 1심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 출신이었는데, 관련 자료 를 모두 검토해 본 후 이 문중만큼 기록이 잘 갖춰진 곳 은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다. 그는 평생 수집하고 연구한 수십 건의 종중 소송 관련 판례와 논문, 기타 자료들을 CD에 담아 법정에 제 출하는 등 긴 소송에 지친 종중원들을 위해 무료 변론 을 하다시피 노력했으나, 결과는 역시 패소로, 모든 것이 헛수고에 이르고 말았다. ▶문중과종손간재판경과 처음재판 새로운재판 <1심> 각하판결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소취하 <1심> 각하판결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2회> 가처분신청 가처분 취소결정 소송비용 청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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