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그러잖아도 입이 얼얼하던 참이었는데, 괜히 힘들게 다 설명한 건가. 나는 탁자 위의 생수병을 열어 종 이컵에 따르면서 B에게 물어보았다. “혹시 회사의 임원 중 외국인은 어떻게 되나요? 주 주가 준비할 서류와 외국인 임원이 준비할 서류를 한 번 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C 외에 한 명이 더 추가될 수 있다 고 한다. 외국인 임원으로는 C가 공동대표이사, D가 일 본국인으로 이사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외 국인 임원은 없는 상태. 오케이~! 나는 일단 따라놓은 물 로 목부터 축인 후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그럼 주주가 준비할 서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자본금이 10억 원이므로 먼저 정관과 주주총회의 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정 관 및 발기인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용 POA를 추 가로 작성합니다. 정관 등에 외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 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정관 등에 날인 하거나 서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주의 POA 1부가 더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날인 또 는 서명했으므로 등기소에도 POA를 제출해야 하기 때 문입니다. 이때는 추가로 공증용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 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대리인도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임원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설명을 하려는데, 갑자기 회계사 A가 말을 끊고 질 문을 한다. “법무사님, POA는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거죠? 만약 외국인 투자자 C가 설립 당시까지 국내 에 체류할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POA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국내 공 증인의 공증을 받은 POA를 주면 된다. “그럼, 정관 등 발기인이 날인할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나요?” 다. 자본금은 10억 원이고, 여기 국내 투자자 B가 50%, 옆의 외국인 투자자가 50%를 투자할 계획인데, 외국인 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C 1인일지, 아니 면 한두 명 더 있을지는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회계사 A의 말이 끝나고, 나는 외국인투자 신고 절 차에 관한 서류를 B와 C에게 건넸다. 외국에서 서류가 잘못 오게 되면, 새 서류 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 는 데다 투자 초기부터 상호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은 늘 조심스 럽기 마련이다.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금액이 확정(투자자 별로 1억 원 이상이면서 지분 10% 이상)되면 은행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합니다. 한국에 체류할 경우는 여권을 지참한 후 은행을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설치한 외국인투자 지원센터에서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도 된다. 만약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POA(Power Of Attoney·위임장, 이하 각 양식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 이지 ‘온라인 연수원’에서 필자의 관련 강의를 보면 확 인할 수 있음)를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투자자의 여권 사본을, 투자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에 관한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은행에 미리 외국인투자 신고에 대 한 필요서류를 문의한 후 이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효 율적이다. 내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자, 국내투자자 B가 살짝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 “법무사님, 이곳에 오기 전에 ○○은행 외국인투자 전문센터를 들러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과 외국에서 한 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기 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 지가 궁금합니다.” 59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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