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A는 비상하다. 적절한 질문을 적절한 시기에 던지며 정보의 엑기스를 뽑아갈 줄 안다. “정관 등 발기인이 날인하거나, 외국인 임원이 서명 할 서류를 영문과 한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이 증가합니다. 한국의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한글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궁금했던 것 국내 투자자 B가 발기인이 준비해야 할 영문서류를 외국인 투자자 C에게 보여주자, C가 몇 가지 궁금한 점 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영어에 과문한 탓에 B의 통역을 듣고 답변을 해야 했다. “법무사님, 열흘 후에 C가 출국한답니다. 이때까지 설립 서류 등이 작성되지 않으면 대리인을 선임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때 C가 미국에 있을지, 일본에 있을지 알 수 없다네요. 만약 일본에 체류할 경우, 일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 스티유를 해주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아포스티유와 관련해 중요한 질문 중 하나다. 체류 지 국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그 국가가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국가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가입하지 않은 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대한민 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 ▶ ‘아포스티유’란? 외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 한 문서는 해당국에서는 공문서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정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는 미국에서 공문 서다. 그러나 이 문서들을 타국에 제출할 경우에는, 서 류를 제출받는 국가에서 발행한 서류가 아니므로 그 나라에서는 사문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서류가 타국에서도 공문서로서 기능 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나라들간의 협약 체결 을 통해 해당국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인지에 대해 해당국에 있는 영사관의 영사가 확인토록 하는 절차가 생겨났다. 이를 ‘영사 확인’이라고 하는데, 영사가 해당 문서 를 공증해 주는 ‘영사 공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 나, 그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공증 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위 협약은 1961.10.5. 체결되었는데, 당시 영사확 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영 사확인을 면제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즉, 실질 내용 은 ‘영사확인 면제협약’으로, 공식 명칭은 「국공문서 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이다. 일반적으로는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이라고 하며, 줄여서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7.14. 이 협약이 발효되 었다. 5 참으로 복잡한, 외국인 임원의 필요서류 외국인 투자자 C는 발기인이면서 공동대표다. D 는 일본국인이면서 이사다. 외국인 발기인의 필요서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막 외국인 임원의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하려는데 B가 브레이크 타임을 제안하더니, 어 느새 나가서 수박주스를 사가지고 들어왔다. 모두가 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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