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역시 A는 비상하다. 적절한 질문을 적절한 시기에 던지며정보의엑기스를뽑아갈줄안다. “정관 등 발기인이 날인하거나, 외국인 임원이 서명 할 서류를 영문과 한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이 증가합니다. 한국의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한글로작성한서류를제출하는것이원칙입니다.” 4 아포스티유협약에서궁금했던것 국내 투자자 B가 발기인이 준비해야 할 영문서류를 외국인 투자자 C에게 보여주자, C가 몇 가지 궁금한 점 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영어에 과문한 탓에 B의 통역을 듣고답변을해야했다. “법무사님, 열흘 후에 C가 출국한답니다. 이때까지 설립 서류 등이 작성되지 않으면 대리인을 선임해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때 C가 미국에 있을지, 일본에 있을지 알 수 없다네요. 만약 일본에 체류할 경우, 일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 스티유를해주면되냐고물어봅니다.” 아포스티유와 관련해 중요한 질문 중 하나다. 체류 지 국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그 국가가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국가일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가입하지 않은 국가일 경우에는 해당국 대한민 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받는것이편리하다. ▶ ‘아포스티유’란? 외국 정부가 발행한 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 한 문서는 해당국에서는 공문서다. 예를 들어 우리나 라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정부에서발행하는출생증명서는미국에서공문 서다. 그러나이문서들을타국에제출할경우에는, 서 류를 제출받는 국가에서 발행한 서류가 아니므로 그 나라에서는사문서의성격을가진다. 따라서 이 서류가 타국에서도 공문서로서 기능 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나라들간의 협약 체결 을 통해 해당국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인지에 대해 해당국에 있는 영사관의 영사가 확인토록 하는 절차가생겨났다. 이를 ‘영사확인’이라고하는데, 영사가해당문서 를 공증해 주는 ‘영사 공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 나, 그것이아니라해당문서가권한을갖고있는자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공증 권한을 갖고 있는 공증인에 의해발행되었다는것을확인하는절차다. 위 협약은 1961.10.5. 체결되었는데, 당시 영사확 인절차가너무오래걸리는문제가발생하자다시영 사확인을 면제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즉, 실질 내용 은 ‘영사확인 면제협약’으로, 공식 명칭은 「국공문서 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이다. 일반적으로는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이라고 하며, 줄여서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7.14. 이 협약이 발효되 었다. 5 참으로복잡한, 외국인임원의필요서류 외국인 투자자 C는 발기인이면서 공동대표다. D 는 일본국인이면서 이사다. 외국인 발기인의 필요서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막 외국인 임원의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하려는데 B가 브레이크 타임을 제안하더니, 어 느새 나가서 수박주스를 사가지고 들어왔다. 모두가 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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