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원한 수박주스 한 잔으로 팽팽했던 긴장감을 풀어준다. “법무사님, 그런데,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사업차 이 나라 저 나라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본국에 있을 때 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헐! 회계사 A의 난데없는 질문에 마시던 수박주스 가 도로 나올 뻔 했다.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너무나 많 은 경우의 수를 나열해야 한다. 물론 A로서는 C와 D가 등기 관련 서류를 공증할 때 어느 나라에 있을지 알 수 없으니 미리 알아두려 했을 것이다. “일단 외국인 임원의 필요서류부터 이야기하고 답 을 드리겠습니다.” C는 공동대표이므로 먼저, 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를 등기소에 제출한다. 그 리고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가 등기사항이므로 성명과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여권 사본도 제출한 다. 주소는 여권에 나와 있지 않으니 미국인의 경우는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복지증 사본(이들 서면에 주소가 나와 있다), 또는 개인 주소에 관한 서면을 임의로 작성 해 제출한다.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한 POA도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 나는 앞서 A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배에 힘을 주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C는 미국인이므 로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모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야 합니다. 회계사님이 앞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일을 많 이 할 것 같으니,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여러 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임원의 등기 관련서류 공증법 1. 미국인 대표이사의 경우 1) 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때 ①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서명하고, 주소 관 련 서면과 여권 사본을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우리나라 공증인이 공증한 인증서이므로 당연히 별 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정관과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 받기 위해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POA를 줘 도 되며, 법무사가 지정하는 공증사무실에 본인이 직 접 출석해 공증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 공증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②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영사확인이 아니고, ‘영사공증’ 이다. 모든 나라 영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공 증업무로, 모든 영사는 공증을 한다. 외교관이 한 문서는 정부기관의 문서임에도 불구 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 국에 있는 외국영사가 공증한 서류로 족하다. ③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성명과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까 지 모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인감신고를 했다면 인감증명서 2통(공증용 인감증명서 1통, 등기소 제출용 인감증명서 1통)과 인 감도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이면 된다.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외국인등록을 했으나,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공증용 위임장(POA)을 공증해 주고,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주면 된다. ④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거소신고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③과 같은 서류를 수령하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갈음하여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을 받으면 된다. 2) 미국인이 미국에 체류할 때 ①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서명하고, 주소 관 련 서면과 여권 사본을 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다. 이후 주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된다. 61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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