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증한 후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포스티유를 받는다. ③ 아주 드물게는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에서 영사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제출하 는 서류일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가 공증해 주고 있다. 다만, 일부 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제 출하는 서류일지라도 시민권자(과거에 대한민국 국 적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가 아닐 경우에는 공증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영사관에 문의해 봐야 한다. 3) 미국인이 제3국에 체류할 때 ①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일 경우에 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거나, 공증과 대한민 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된다. ② 체류국 미국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에서 이런 경우 는 거의 없다. ④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영 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도 아니 고, 대한민국 영사관도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체 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4) 제3국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등기 실무상 문제 「상업등기선례」 제2~3호와 관련한 문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선례를 검색하면 현재에도 유효한 상업등기선례라고 나와 있다. 한번 살펴보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 표권 없는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 등 이 본국 또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 의 것임을 확인하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 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 국 공증인의 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권 있는 이사ㆍ청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 의 인증서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놀랄 만하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인 C가 한국에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홍콩에 체류 중이 다. 한 회사에는 이사로 취임하고, 또 다른 회사에는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이사로만 취임하면서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홍콩 공증인의 공증을 받 고, 홍콩의 고등법원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그런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서류는 이 선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같은 사람이 한국 등기소 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어떤 서류는 되고, 어떤 서류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콩에 있는 미 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 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실무에서는 대 표이사인 외국인의 체류지에서 공증 등을 한 것도 인 정되는 사례가 더 많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설명 (해당 상업등기규칙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 전후 조항 비교 및 법 개정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 일본인이 이사인 경우 외국인 이사의 등기사항은 성명·생년월일이다. 일 본국인이므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은 주민표가 있어 주민표로 성명·생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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