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증한 후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포스티유를받는다. ③ 아주 드물게는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에서 영사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 제출하 는 서류일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가 공증해 주고 있다. 다만, 일부 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제 출하는 서류일지라도 시민권자(과거에 대한민국 국 적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가 아닐 경우에는 공증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영사관에 문의해 봐야한다. 3) 미국인이제3국에체류할때 ①체류국이아포스티유협약가입국가일경우에 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거나, 공증과 대한민 국영사관의영사확인을받으면된다. ② 체류국 미국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체류국대한민국영사관에서영사인증을받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에서 이런 경우 는거의없다. ④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대한민국 영 사관의영사확인을받을수있다. ⑤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도 아니 고, 대한민국영사관도없는경우에는, 부득이하게체 류국공증인의공증을받을수있다. 추가적으로다른 절차는필요하지않다. 4) 제3국에체류할때발생하는등기실무상문제 「상업등기선례」 제2~3호와관련한문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 선례를 검색하면 현재에도 유효한 상업등기선례라고나와있다. 한번살펴보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 표권없는이사또는감사등의취임승낙또는사임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는경우 그이사또는감사등 이본국또는우리나라가아닌 다른나라에거주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 의 것임을 확인하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 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 국공증인의인증에갈음할수있다. 그러나 대표권 있는 이사ㆍ청산인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이나 본국 공증인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공증인 의인증서는허용될수없을것이다.” 참으로 놀랄 만하다. 예를 들어보자. 미국인 C가 한국에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홍콩에 체류 중이 다. 한 회사에는 이사로 취임하고, 또 다른 회사에는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이사로만 취임하면서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에는 홍콩 공증인의 공증을 받 고, 홍콩의고등법원에서아포스티유확인을받는다. 그런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서류는 이 선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같은 사람이 한국 등기소 에제출하는서류인데어떤서류는되고, 어떤서류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홍콩에 있는 미 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 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실무에서는 대 표이사인 외국인의 체류지에서 공증 등을 한 것도 인 정되는 사례가 더 많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설명 (해당 상업등기규칙 관련 조항이 개정되기 전후 조항 비교및법개정과정등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 2. 일본인이이사인경우 외국인이사의등기사항은 성명·생년월일이다. 일 본국인이므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은 주민표가 있어 주민표로 성명·생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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