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일, 주소를확인할수있다. 1) 일본국이사가본국에있을때 취임승낙서와공증용위임장에일본국인감을날 인하고, 인감증명서 2부를받으면된다. 인감증명서는 일본국 발행이므로 아포스티유나 일본국에 있는 대 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다. 그리고 주민표 를 받아 아포스티유나 일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 관의 영사확인을 받는다. 아포스티유를 확인해 주는 관청은 협약에 가입한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국은 우 리나라의 구에 해당하는 관공서에서 아포스티유 확 인을하고있다. 2) 일본국이사가우리나라에체류할때 취임승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여권 사본과 함께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국인이 외국에 체류할 때는 인감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국인의 취임승낙서에 일본국 인감도장을 날인하 고, 일본국인감증명서를첨부하라고할수없다. 인감 증명서만 발급되지 않을 뿐, 주민표는 발급된다는 점 도알아두면좋다. 3) 기타 제3국에 체류하거나, 우리나라 또는 해외에 있는 일본국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는 것은 미국인의 경우와 같다. 제3국에 체류할 경우,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받는것도미국인의경우와같다. 문제는일본 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일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이 인감등록을 할수있고, 인감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취임승낙서에 일본국에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 서를첨부할수있다. 6 외국인투자법인설립등기절차 나의 긴 설명에 외국인 투자자 C가 몹시 따분해한 다. 한국어를 모르니 당연한 일이다. 회계사 A와 별도로 약속을 잡고 설명해 줄걸 그랬나…. 서둘러 취임승낙서나 인감신고서 등 영문으로 작 성할 서류를 C에게 메일로 보내 줄 것을 약속하고, 상담 을 마쳤다. 그리고 보름쯤 지난 날, A에게서 메일이 왔다. “염 법무사님, 외국인투자신고와 송금을 무사히 마 쳤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C 1인으로 했고, 투자금은 5 억 원, 지분의 50%입니다. 임원은 한국인 공동대표이사 1인과 한국인 이사 1인, 한국인 감사 1인이며, 외국인은 공동대표이사 미국인 C와 이사 일본국인 D입니다. C와 D가 모두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C와 D 모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미국에서 공증받고, 아포스 티유 확인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님께서 정관 등 관련 서 류 일체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투자자 및 임원과 이를 공유하고, 관련 서류를 갖고 사무실을 방문 하겠습니다.” 나는 등기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A에게 회신하였다. 메일을 확인한 후 C와 D는 자신들의 도장으로 날인하는 행위를 A에게 위임했고, 나머지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 주금납입 후 등기 신청을 의뢰했다. 나는 외국인 임원의 성명은 해당국에서 발음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고, 여권 사본이나 당사자가 알려준 영문 성명을 병기했다. 공동대표이사 C의 주소 도 발음에 따라 한글로 기재하되 영문 주소를 병기했 다.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 설립등기를 마친 후 새로운 법인이 탄생했다. 새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는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기분일까. 새로 탄생한 법인의 앞날에 축복 이 가득하길 빌어본다. 63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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