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2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 (7.6. 10:50) 제1호 의안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건 - 2022.7.1.부터 시행 중인 개정 「부동산등기규칙」과 「자 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에 관 한 예규」에 대해 등기의무자 확인의 주체, 확인의 대상 과 방법 등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 안내(대법협-00381, 2022.6.29.)하였음을 설명함. - 대법원 보도자료(2022.6.29.)와 법률신문 관련 기사를 참 고하여 제도의 취지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위 제도 홍보와 아울러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 (참고) 협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한 기관과 단체에 홍보 및 안내 협조를 요청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은행연 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 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손해보 험협회, 생명보험협회(1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 스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 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외 지방자치도의 개발공사 16곳(2차) - 광주전남회의 「부동산등기법」 개정 제안(일정 금액 이상 의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 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첨부하는 내용)은 검토 과제로 하고, 위 제도의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추후 대법원에 건의키로 함. 제2호 의안 지방회 및 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점검의 건 - 강원회와 강원지방변호사회의 업무협약 체결(2022.6.3.) 을 확인하고, 일부 지방회의 기존 협약에 대한 추가 체결 을 당부하며,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함. 제3호 의안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 한 대책에 관한 건 - 법무통은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함. - 인터넷 저가수임(덤핑)사이트는 ▵소속회원이 관련된 사 이트의 경우, 해당 지방회에 사실확인을 통해 해당 게시글 이 삭제 또는 수정되었으나, 변동사항이 없거나 해당 주소 만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재차 점검을 요청하고, ▵변호 사와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변 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에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를 요청 했음에도 일정 시기 경과 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직접 운영자에게 요청하는 등 다음 단계를 추진키로 함. -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가 인적, 시간적, 장소적 제 한 없이 다른 법무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등 기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번 총회 (2022.6.28.)에서 결의한 개정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시행에 대해 지방회의 협조를 당부함. 기타 토의 - 2022년도 전국지방법무사회장 추계워크숍 : 일정(11.4.∼ 5.)과 장소(경북 경주)를 협의함. - 충북회 제안사항 : ▵지방회 정기업무검사에서 권역별 업무 검사관의 상호방문 제안에 대해서는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안내하기로 하고, ▵회장회 회의의 혼합(대면회의+화상회의) 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보면서 조정키 로 함. ▵협회 각급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경비절감 방안의 제안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참고하여 운영키로 함. -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지회 창립에 관한 협조 요청 : 협회의 현안 추진 등을 위해 해당 단체의 지회 창립 및 지회 간부 위촉에 지방회와 법무사의 참여 및 협조를 당부함. - 우리은행의 권원보험 관련 실태 파악 및 협조 요청 : 우리은 행에서 대출모집인이 소개하는 등기사건과 관련해 법무사 에게 권원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지방회를 통 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하고, 추후 대처방안을 논의키로 함. - 그 외 : (서울동부회장)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협회의 노력(미래등기특별위원회 운영 포함)과 직역수호특별위원 회의 운영 및 법무사회관 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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