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주요회의결정사항 2022회계연도제3회회장회 (7.6. 10:50) 제1호의안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에관한건 - 2022.7.1.부터 시행 중인 개정 「부동산등기규칙」과 「자 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에 관 한 예규」에 대해 등기의무자 확인의 주체, 확인의 대상 과 방법 등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 안내(대법협-00381, 2022.6.29.)하였음을설명함. - 대법원 보도자료(2022.6.29.)와 법률신문 관련 기사를 참 고하여 제도의 취지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위 제도 홍보와 아울러 시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마련해나가기로함. ※ (참고) 협회는 제도 시행과 관련한 기관과 단체에 홍보 및안내협조를요청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은행연 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 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손해보 험협회, 생명보험협회(1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 스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 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외지방자치도의개발공사 16곳(2차) - 광주전남회의 「부동산등기법」 개정 제안(일정 금액 이상 의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 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첨부하는 내용)은 검토 과제로 하고, 위 제도의시행경과를지켜보며추후대법원에건의키로함. 제2호의안 지방회및지방변호사회업무협약체결점검의건 - 강원회와 강원지방변호사회의 업무협약 체결(2022.6.3.) 을 확인하고, 일부 지방회의 기존 협약에 대한 추가 체결 을당부하며, 계속점검해나가기로함. 제3호 의안 법무통 및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에 대 한대책에관한건 - 법무통은계속모니터링해나가기로함. - 인터넷 저가수임(덤핑)사이트는 ▵소속회원이 관련된 사 이트의경우, 해당지방회에사실확인을통해해당게시글 이삭제또는수정되었으나, 변동사항이없거나해당주소 만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재차 점검을 요청하고, ▵변호 사와 세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변 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에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를 요청 했음에도 일정 시기 경과 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직접 운영자에게요청하는등다음단계를추진키로함. - 인터넷 저가수임(덤핑) 사이트가 인적, 시간적, 장소적 제 한 없이 다른 법무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등 기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번 총회 (2022.6.28.)에서 결의한 개정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의 시행에대해지방회의협조를당부함. 기타토의 - 2022년도 전국지방법무사회장 추계워크숍 : 일정(11.4.∼ 5.)과장소(경북경주)를협의함. - 충북회제안사항 : ▵지방회정기업무검사에서권역별업무 검사관의 상호방문 제안에 대해서는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안내하기로하고,▵회장회회의의혼합(대면회의+화상회의) 운영제안에대해서는코로나19 등의상황을보면서조정키 로함. ▵협회각급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통한경비절감 방안의제안에대해서는협회에서참고하여운영키로함. -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의 지회 창립에 관한 협조 요청 : 협회의현안추진등을위해해당단체의지회창립 및 지회 간부 위촉에 지방회와 법무사의 참여 및 협조를 당부함. - 우리은행의권원보험관련실태파악및협조요청 : 우리은 행에서 대출모집인이 소개하는 등기사건과 관련해 법무사 에게권원보험료를부담시키는문제에대하여지방회를통 해실태를파악하기로하고, 추후대처방안을논의키로함. - 그 외 : (서울동부회장) 본인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협회의 노력(미래등기특별위원회 운영 포함)과 직역수호특별위원 회의운영및법무사회관관리에대한설명을요청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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