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동생의상속문제, 법무사님지혜로잘해결했습니다 권오복 법무사 (서울중앙회)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제 여동생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돌 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동생이 있는 보호시설을 자주 오가며 동생을 보살펴 왔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상 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맏이인 저, 그리고 또 다 른 여동생까지 세 자매인데, 시설에서는 동생 명의로 일정액의 재산이 생기면 법적으로 시설 보호가 해제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우리 자매는 각자 가정이 있어 시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 로 동생을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생의 “건강과 수명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시설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병원의 감정서를 받아 권오복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권 법무사님은 성년후견제도와 상속재산분할협의제도를 활용해 동생이 직접 상속을 받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습니다. 단, 사안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 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 법무사님은 먼저 어머니를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의 선임을 받은 후, 이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어머니와 우리 자매는 상속의 이해관계인이라 상속 건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 임이 필요했는데, 친가 쪽과는 복잡한 가족사로 왕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친가 쪽 친척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권 법무사님의 설득력 있는 주장과 충분한 자료 제시 덕분에 결국 이모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권 법무사님은 피후견인인 동생을 위해 더 많은 재산이 상속되기를 바라고 있을 법원의 입 장과 현실적인 돌봄 문제,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은 동생을 돌보는 비용으로만 쓴다는 내용입니다. 권 법무사님의 이 아이디어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법원에서도 협의서를 받아들였고, 사건 1년여 만 에 협의서에 대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법원에 등기완료 보고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동생은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로서 저의 작은 소망은 동생이 자신의 수명이 다할 때 까지 편히 살다가 가도록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권 법무사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김경숙(가명) / 서울서초구거주 내가만난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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