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 나이제한 없어 유족등록 시 수당 혜택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과 관련해 자녀의 경우는 미 성년자나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6·25전몰 군경자녀수당의 경우는 특별하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년이 되면 수혜가 없 어지도록 한 과거 「군사원호보상법」(1984.12.31. 폐지) 상의 나이 제한을 없애면서, 이제는 유족등록만 되면 유족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1953.7.27 이전이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별표의 규정에 따라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한 전몰 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평생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 가 1997.12.31.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했냐, 아니 면 1998.1.1. 이후 소멸했냐에 따라, 즉 1일 차이로 수당 금액이 대략 4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등 수급권자 사이 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는 조부가 보상금을 수령하 다가 197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등록만 되면 대략 매월 100여 만 원 이상(2022년도 기준 1,239,000 원)의 자녀수당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이 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으로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거나 ‘나이가 많은’ 자녀에 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각 법률조항은 2022.12.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1.3.25.선고 2018헌가6전원재판부 결정)을 내린바,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는 형제자매 순위를 떠나 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의뢰인의 경우는 외동딸로 다른 형제가 없어 해당 사항은 없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에 깜짝 놀라면서, 반드시 유족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사건의 핵심 키, ‘전사한 부친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의뢰인이 돌아간 후, 나는 본격적으로 사건을 검토 하기 위해 의뢰인이 가져온 봉투 속의 서류들을 살펴보 았다. 우선 그녀의 출생지와 본적지는 전사한 부친의 본 적지와 동일했다. 이어 숙부와 고모들의 인우보증서, 조 부의 제적등본, 부친의 전사 기록이 있는 병적증명서를 살폈다. 문제는 그녀의 제적등본 부(父)란이 공란으로 되 어 있었는데, 조부의 제적등본에도 그녀의 기록이 없었 다는 점이다. 생모도 조부도 모두 고인인 상태여서 의뢰 인의 아버지인 전사자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기록 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유족 증명이 쉽지 않 을 것이다. 제적부 기록상으로만 보면, 그녀의 생년월일은 1953.12.25. 병적기록부상 부친의 입대일은 1952.6.2., 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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