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6·25전몰군경자녀, 나이제한없어 유족등록시수당혜택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과 관련해 자녀의 경우는 미 성년자나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6·25전몰 군경자녀수당의 경우는 특별하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년이 되면 수혜가 없 어지도록 한 과거 「군사원호보상법」(1984.12.31. 폐지) 상의 나이 제한을 없애면서, 이제는 유족등록만 되면 유족으로서의 혜택을 모두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1953.7.27 이전이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별표의 규정에 따라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한 전몰 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평생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 가 1997.12.31.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했냐, 아니 면 1998.1.1. 이후 소멸했냐에 따라, 즉 1일 차이로 수당 금액이 대략 4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등 수급권자 사이 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는 조부가 보상금을 수령하 다가 197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등록만 되면 대략 매월 100여 만 원 이상(2022년도 기준 1,239,000 원)의 자녀수당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이 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으로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거나 ‘나이가 많은’ 자녀에 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 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각 법률조항은 2022.12.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1.3.25.선고 2018헌가6전원재판부 결정)을 내린바,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는 형제자매 순위를 떠나 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의뢰인의 경우는 외동딸로 다른 형제가 없어 해당 사항은 없다. 이런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생각보다 많은 혜택에 깜짝 놀라면서, 반드시 유족등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사건의핵심키, ‘전사한부친과의연결고리’를찾아라 의뢰인이 돌아간 후, 나는 본격적으로 사건을 검토 하기 위해 의뢰인이 가져온 봉투 속의 서류들을 살펴보 았다. 우선 그녀의 출생지와 본적지는 전사한 부친의 본 적지와 동일했다. 이어 숙부와 고모들의 인우보증서, 조 부의 제적등본, 부친의 전사 기록이 있는 병적증명서를 살폈다. 문제는 그녀의 제적등본 부(父)란이 공란으로 되 어 있었는데, 조부의 제적등본에도 그녀의 기록이 없었 다는 점이다. 생모도 조부도 모두 고인인 상태여서 의뢰 인의 아버지인 전사자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기록 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유족 증명이 쉽지 않 을 것이다. 제적부 기록상으로만 보면, 그녀의 생년월일은 1953.12.25. 병적기록부상 부친의 입대일은 1952.6.2., 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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