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사한 날은 1953.6.23.로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상 그녀가 전사자의 친생자라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 지 않았다. 즉, 제적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면 출생 전 10 달 전후 무렵에는 “남편이 입대하여 전투 중에 있어 처 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 이 있는 경우”로서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국가보훈처의 담당 공무원이 계속 유 족등록이 어렵다고 한 것이 이해되었다. 결국 의뢰인과 전사자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나는 의뢰 인에게 초·중·고교 생활기록부와 결혼 전 수기로 기록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오라고 했다. 또, 숙부와 고모들에 대한 인우보증서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 새로 만 들어 주면서, 모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오라고 당부했 다. 며칠 후 의뢰인은 내가 일러준 서류들을 모두 발급 받아왔다. 나는 의뢰인의 초·중·고 생활기록부들부터 살 펴보았다.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부의 성명란에 그냥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초 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보호자로 조부의 성명이 적혀있 었고, 부의 성명란에 “전사”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바로 이거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급히 의뢰인의 혼인 이전 최초의 제적등본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제적등본 은 모가에 입적할 수 없으므로 일가창립으로 되어 있었 는데, 부란에 “망○○○”로 전사자의 성명이 기재되었다 가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제적부와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생년월일이 실 제보다 2년 늦게 기록된 것은, 아마도 중학교 입학할 무 렵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과 나이 차이 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정되었다. 다행 히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정확하게 1951.7.15.로 기재 되어 있었다. “다행이네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와 최초의 제적등본에서 부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내 말에 의뢰인은 이미 유족등록이 된 듯 기뻐했 다.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유공자 유족으로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행정쟁송을 거쳐야만 했다. 그런데 나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고충 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유 공자의 자녀에 포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는 기 사를 봤던 기억이 생각났다. 그리고 대법원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자 녀라 함은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2010.9.30.선고 2010두8935판결)한 바도 있다. 나는 의뢰인의 힘들었던 지난 세월과 딱한 형편을 생각해 가급적 신속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생 각했다. 그리고 사실상의 친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그녀에게 전달하며, “일단 국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번 해보시라” 그녀의 생년월일은 1953.12.25., 부친의 입대일은 1952.6.2., 전사한 날은 1953.6.23.로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상 그녀가 전사자의 친생자라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과 아버지(전사자)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13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