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 날은 1953.6.23.로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상 그녀가 전사자의 친생자라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 지 않았다. 즉, 제적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면 출생 전 10 달 전후 무렵에는 “남편이 입대하여 전투 중에 있어 처 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 이 있는 경우”로서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국가보훈처의 담당 공무원이 계속 유 족등록이 어렵다고 한 것이 이해되었다. 결국 의뢰인과 전사자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관건이었다. 나는 의뢰 인에게 초·중·고교 생활기록부와 결혼 전 수기로 기록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오라고 했다. 또, 숙부와 고모들에 대한 인우보증서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해 새로 만 들어 주면서, 모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오라고 당부했 다. 며칠 후 의뢰인은 내가 일러준 서류들을 모두 발급 받아왔다. 나는 의뢰인의 초·중·고 생활기록부들부터 살 펴보았다.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부의 성명란에 그냥 “사망”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초 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보호자로 조부의 성명이 적혀있 었고, 부의 성명란에 “전사”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바로 이거야!’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급히 의뢰인의 혼인 이전 최초의 제적등본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제적등본 은 모가에 입적할 수 없으므로 일가창립으로 되어 있었 는데, 부란에 “망○○○”로 전사자의 성명이 기재되었다 가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제적부와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생년월일이 실 제보다 2년 늦게 기록된 것은, 아마도 중학교 입학할 무 렵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과 나이 차이 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추정되었다. 다행 히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정확하게 1951.7.15.로 기재 되어 있었다. “다행이네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와 최초의 제적등본에서 부친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내 말에 의뢰인은 이미 유족등록이 된 듯 기뻐했 다. 사실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가 유공자 유족으로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행정쟁송을 거쳐야만 했다. 그런데 나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고충 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유 공자의 자녀에 포함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는 기 사를 봤던 기억이 생각났다. 그리고 대법원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자 녀라 함은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2010.9.30.선고 2010두8935판결)한 바도 있다. 나는 의뢰인의 힘들었던 지난 세월과 딱한 형편을 생각해 가급적 신속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생 각했다. 그리고 사실상의 친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그녀에게 전달하며, “일단 국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번 해보시라” 그녀의생년월일은 1953.12.25., 부친의입대일은 1952.6.2., 전사한날은 1953.6.23.로 기록되어있었다. 날짜상그녀가 전사자의친생자라는점이 인정될가능성이전혀보이지않았다. 결국의뢰인과아버지(전사자)의 연결고리를찾는것이관건이었다. 13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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