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고 권유했다. “일단 신청해 보고, 가부간 결과가 나오면 가사소 송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뢰인은 연신 감사하다며, 나중에 찾아뵙겠다며 사무실 문을 나섰다. 유족등록 신청기각, 빠른종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제기 2016. 9월 중순경, 막 퇴근을 하려는데 의뢰인이 사무소로 들어섰다. 그날따라 움푹 파인 주름살이 유난 히 더 선명해 보였다. 힘이 없고 창백한 모습에 나는 유 족등록 신청 결과가 어떤지 바로 짐작할 수 있었다. “법무사님, 기각 통보가 왔어요. 저는 유족등록이 될 수 없는가 봅니다.” 보훈지청에서 왔다는 안내문을 보니 “공부상 기록 을 확인한바, 전사자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 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 다. 공무원들도 업무 지침이 있으니 안타까워도 마음대 로 처리할 수는 없지요. 유족등록 신청은 다른 소송을 하기 전에 과정상 한번 해본 것이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 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분명히 잘될 거예 요.” 나는 낙담하는 의뢰인을 위로하며, 당시 보훈처의 「혼인 외의 자녀 유가족 인정지침」에 대해 설명해 주었 다. ‘단순혼외자(구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포태 기간 경과 전 출생 등은 친생자와 동일하나 혼인신고만 늦은 자)’의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하고, ‘복합혼외자(포 태기간 경과 후 출생 등 공적기록만으로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자)’는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의 미인즉슨,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통해 등록부를 정 리해오면 유족등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법무사님, 그럼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뢰인은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아차렸는지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럼요,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승 산이 더 높고, 더 빨리 진행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 송부터 시작하시지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은 부 또는 모와 자녀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당사자가 검사를 피 고로 하여 제소할 때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걸리게 되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존자 를 상대로 제소할 때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대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은 언제든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3.3.8.선 고 81므77판결)고 하였으나,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민 법」 제865조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한 바 있다 (2020.6.18.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나는 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 자녀보다는 의뢰인 의 남편을 제소권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고, 마침내2017.2.14. 선고일, 재판부는내가적시한사실관계를 그대로인정하며, “피고와망◯○○사이에 친생자관계가존재함을확인한다”는 판결을선고하였다. 그리고바로다음날판결정본이 송달되어왔다. 의뢰인은눈시울을붉히며 어린아이처럼기뻐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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