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0.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전자검사 등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 서 한 번에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에 대한 입 증자료 부분에 치중해야 했다. 나는, 원고가 제적부 상으로는 1953.12.25.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부모님이 1950년 9월경 결 혼하여 본적지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같은 본적지에서 1951.7.15.에 태어난 사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줄 증빙 자료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출생연월일이 1951.7.15. 로 되어 있는 점, ▵출생신고를 중학교 입학 무렵에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연령 을 맞추기 위해 생년월일을 잘못 기록한 점, ▵최초 제 적등본의 부란에 전사자의 성명이 기재되었다가 삭제한 흔적이 있는 사실과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전사자의 친 동생들인 숙부와 고모들의 인우보증서 등, 그리고 ▵전 사자가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임에도 유족등록이 거부된 사실 등을 제시하면 서 문제 해결과 신분 관계 정정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 로 언급하며, 최대한 정성스럽게 소장을 작성하였다. 한차례변론기일후선고, 마침내 ‘전사자의딸’ 인정받아 2017.1.10. 한차례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한 후, 선고기일을 2017.2.14.로 정 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나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 으니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 조언했지만, 의뢰 인은 선고기일까지 한 달 남은 기간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전화하는 것으로 마음 의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7.2.14. 선고일, 재판부는 내가 적 시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와 망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 고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왔 다. 판결정본을 받아든 의뢰인은 지금까지의 억울했던 세월과 묵은 감정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법무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평 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인용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할 일이지 요. 더 빨리 찾아오셨더라면 진작에 처리되어 지금 혜택 을 받고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해결되어 정말 다행입 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며 힘겹게 살아왔던 의뢰 인이 이제는 매달 100만 이상씩 지급되는 유가족 수당 으로 남은 여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나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후 의뢰인은 무사히 유족등록을 마치고 수당을 받고 있다며 감사 전화를 해왔다. 고달픈 삶의 무게를 짊 어지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민초들에게 법률 가로서 길잡이 역할은 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다. 문 득 푸시킨의 익숙한 시구절이 생각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 니….” 15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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