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국내법의 경우,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규율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원칙적인 수준의 권고적 조문으로, 집중적인 법제적 방안의 마련과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또한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공공 부문에만 적용될 뿐, 민간 영역에는 강제되지 않아 민간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큰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특성상 실질적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간극을 줄임으로써 EU 역내 시장에서의 호환성을 높이 기 위한 것이다.8 이러한 입법목적 근간에는 디지털 사 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보다 제고되 어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채택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 법에 부합하는 국내 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2019년 유럽접근성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는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구체 적인 기술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공적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고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디지털 정보접근성 요건의 강제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본적 성질에 대한 근본적 인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때 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접근성법’은 EU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입법 으로서 대한민국과 같이 EU 역내에 있지 않은 국가에게 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접근성법은 EU에서 제 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EU 내에 수입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수출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우회적으로 적용된다. 더구나 ILO 조약 이슈에서 알 수 있듯이,9 이러한 문제는 한-EU 간 통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을 만큼 다각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 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도의 방향은? 국내법의 경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 「지능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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