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의경우, 디지털격차해소관련규정들이 여러법률에산재하여규율되어있다. 이들대부분은일반원칙적인수준의 권고적조문으로, 집중적인법제적방안의마련과추진에는 한계가있으며, 실효성또한부족한수준이다. 특히공공부문에만적용될뿐, 민간영역에는강제되지않아 민간영역에서의영향력이큰디지털정보접근권의 특성상실질적보장에는한계가있다. 간극을 줄임으로써 EU 역내 시장에서의 호환성을 높이 기 위한 것이다.8 이러한 입법목적 근간에는 디지털 사 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보다 제고되 어야 한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이 법은 채택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 법에 부합하는 국내 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2019년 유럽접근성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는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구체 적인 기술요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공적 분야뿐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고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디지털 정보접근성 요건의 강제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본적 성질에 대한 근본적 인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때 는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접근성법’은 EU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입법 으로서 대한민국과 같이 EU 역내에 있지 않은 국가에게 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접근성법은 EU에서 제 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니라 이를 EU 내에 수입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수출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도 우회적으로 적용된다. 더구나 ILO 조약 이슈에서 알 수 있듯이,9 이러한 문제는 한-EU 간 통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을 만큼 다각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 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디지털격차해소를위한법제도의방향은? 국내법의 경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 「지능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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