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화 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 규정들이 산재하여 규 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일반 원칙적인 수준의 권고적 조문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적이면서도 중복적이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법 제적 방안의 마련과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또 한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이러한 규정들은 공공 부문에만 적용될 뿐, 민간 영역에는 강제되지 않아 특성상 민간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큰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법제도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별법 제정 을 통해 체계적·집중적인 법제적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입법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시행부터 전담기관(위원회 등)의 구성·설립, 이해관계 인의 정책 참여, 실태조사, 관련 교육 실시, 정보접근성 보장 및 이행점검,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제품의 지원 및 활용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등 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 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빠짐없이, 그리고 전문적이 면서도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대한 권리성을 확보하 고, 그에 대한 보장 의무를 강제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이 구체적·개별적 권리로서 존 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접근성 보 장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적 의무이며 민 간 분야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 관련 규정들을 점 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에서 정보접근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정보접근권 보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 여 관련 산업이 침체되지 않도록 상생하는 방안들 역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도입·시행해야 한다.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지원, 제품 및 보조기기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제는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원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가 매우 포 괄적이다 보니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조치들이 충분 히 포함되어 추진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디지털 정보접근권에 관한 개 별입법을 통해 정보접근권에 특화된 지원 규정들을 마 련하여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법 제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의 실효적 보장 방안으로 이행 점검, 인식의 제고와 교육, 그리고 친화적 피해구제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겠다. 전술한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기술요건들이 구체적 의무로 확정되면, 실제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하 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인식 제고 및 교육 전 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으로본세상 8) ( 편집자주) 유럽접근성법은유럽시장내의제품과서비스를이용할때장애인과노인등유럽시민들이겪을수있는어려움을없애는것을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표준을 정한 주요 품목과 서비스는 △티켓구매 및 체크인 기계, △ATM기기 등 다른 지불기기, △PC 등 작동시스템,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TV장치, △e-커머스, △교통서비스, △전자 커뮤니케이션(112 등 비상번호 호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및 전자책 등이다. <출처: 법 무부국제인권뉴스제6호(2020.2.)> 9) 예를들면, KBS News, EU “한국, ‘ILO핵심협약’ 비준안하면분쟁절차” 공개경고(2019.4.10.) 21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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