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소액사건에도 ‘판결이유’ 기재, 법무사대리권으로 실효성도높여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발의(안)과법무사의소액사건대리권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1. 시작하며 – 소액사건판결이유미기재,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발의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 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은 대부분이 양수금, 대여금, 구상 금, 임금 등 일반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쟁으로,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2021년 사법연감』 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제1심 민사본안사건 926,408건 중 655,827건이 소액사건으로, 민사본안사 건의 7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가 3,000만 원의 소액사건이라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건이 결코 소액이라고 무 시되어서는 안 될 절실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국 민의 절실함과는 달리 소액사건은 법원의 판결이 나도 국민은 판결을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판결에 대한 아무 런 이유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정된 「소액 심판법」에서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 다”(제11조의2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에 판결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두 개의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안이 회부되어 계류 중이다. 그중 하나는 지난 2020.7.29.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2021.7.29. 최기상 의원 이 13인의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발의한 법안이다. 본 글 에서는 위 법안들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법안의 실 효성과 관련하여 법무사 소액사건대리권의 타당성을 제 기하고자 한다. 2.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발의안의내용비교 먼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1’)은 현행법 제11조의2(판 결에 관한 특례)에서 판결이유 기재생략을 인정하는 제 22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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