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갖 궁리를 하고, 이런 주장 저런 입증을 하는 것도 이 시비지심에 근거한다. 두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들에게 누구의 주장이 법에 맞는 지 판단했다면, 승패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승소한 자는 왜 이겼는지, 패소한 자는 왜 졌는지를 알고 싶기 마련이 다. 그것이 시비지심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여금과 관련한 소액소송사건에서 피고가 ①빌린 사실이 없음을, ②빌렸지만 변제하였음을, ③빌리고 변 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 였고,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다고 치자. 이런 경우, 당사자는 판결을 통해서는 돈을 빌린 사 실이 없다는 건지, 빌렸지만 변제하였다는 건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갚을 게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판결이유에 아무런 기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긴 원고나 진 피고나 승패의 이유를 모르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아마도 당사자는 답답한 마음에 알권리 를 떠올리며 절차의 모든 것을 시비하고 싶을 것이다. 3항을 삭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2’)은 제3항을 개정, 판결 이유를 기재하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계 주장 시 청구 성립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3.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 가. 판결이유 미기재의 문제점과 기재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확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 비지심(是非之心)을 품고 있다.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 나 그 상대방이나 모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그름을 인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발의안별 “제11조의2제3항” 개정내용 비교 현행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 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1 (이정문 의원) ③ 삭제 개정안2 (최기상 의원) ③ 판결서의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계를 주장 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 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판사가 제7조에 따라 바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는 제 외한다. 2.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 3.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4.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9조 제1항에 따라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주목! 이 법률 23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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