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9월호

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갖 궁리를 하고, 이런 주장 저런 입증을 하는 것도 이 시비지심에 근거한다. 두 당사자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들에게 누구의 주장이 법에 맞는 지 판단했다면, 승패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승소한 자는 왜 이겼는지, 패소한 자는 왜 졌는지를 알고 싶기 마련이 다. 그것이 시비지심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여금과 관련한 소액소송사건에서 피고가 ①빌린 사실이 없음을, ②빌렸지만 변제하였음을, ③빌리고 변 제하지는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 였고,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다고 치자. 이런 경우, 당사자는 판결을 통해서는 돈을 빌린 사 실이 없다는 건지, 빌렸지만 변제하였다는 건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갚을 게 없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판결이유에 아무런 기재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긴 원고나 진 피고나 승패의 이유를 모르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아마도 당사자는 답답한 마음에 알권리 를 떠올리며 절차의 모든 것을 시비하고 싶을 것이다. 3항을 삭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2’)은 제3항을 개정, 판결 이유를 기재하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계 주장 시 청구 성립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3.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의타당성검토 가. 판결이유미기재의문제점과기재의필요성 ●국민의알권리확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시 비지심(是非之心)을 품고 있다.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 나 그 상대방이나 모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그름을 인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발의안별 “제11조의2제3항” 개정내용비교 현행 제11조의2(판결에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수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 술로 설명하여야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제208조의규정에불구하고 이유를기재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안1 (이정문의원) ③ 삭제 개정안2 (최기상 의원) ③ 판결서의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계를 주장 한청구가성립되는지아닌지의판단에관한사항만을간략하게표시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 1. 피 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판사가 제7조에 따라바로변론기일을정한경우는 제 외한다. 2.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 3.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4.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한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경우 5. 제9조 제1항에 따라 변론없이 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 하는경우 주목! 이법률 23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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